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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강현호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48輯 第1號
발행연도
2019.10
수록면
447 - 473 (27page)
DOI
10.38176/PublicLaw.2019.10.48.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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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에 대한 공포가 더욱 더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미세먼지로 인하여 건강상 침해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제기되었고, 앞으로 이러한 소송이 증가할 것은 거의 확실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동 소송은 미세먼지로 인하여 건강상 피해를 입은 자들이 일반 민사소송의 법리에 따라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이다. 이러한 소송에서는 무엇보다도 가해행위 내지 가해행위자의 특정이라는 문제와 가행행위와 피해와의 인과관계 등이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게 될 것이다. 나아가 미세먼지에 대한 소송은 미세먼지에 대해서 관할권을 가지고 관리 감독권한을 행사하는 국가를 향할 수도 있을 것이다. 미세먼지의 농도가 대단히 심각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관할 행정청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미세먼지로 피해를 입는 자들이 국가를 향하여 보다 구체적인 미세먼지종합대책을 수립하여 달라거나 또는 비교적 신속하게 효과를 가져오는 행동계획을 수립하여 달라거나 아니면 교통제한이나 디젤차량 운행금지 또는 대기청정유지구역을 지정하여 달라는 유형의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독일 행정소송법에서는 규정되어 있는 의무이행소송이 - 현행 행정소송법의 해석에 따라서도 긍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 여하튼 우리나라의 판례에서는 부정되고 있기는 하다. 그래서 이러한 국가를 상대로 하는 행위요구형 소송은 기본적으로 먼저 법령 또는 조리에 근거하여 관할행정청에게 신청을 하고 만약 관할행정청이 그러한 신청을 거부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그러한 거부는 위법하다는 것을 구하는 거부처분취소소송의 형태로 나아가게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적법하게 제기하려면, 관할행정청의 거부행위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되어야 하는바, 거부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신청인에게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신청권의 존부와 관련하여 논의되는 것이 바로 행정개입청구권의 인정 여부이다. 독일 연방행정법원의 결정에서는 행동계획을 수립하여 달라는 청구와 관련하여서는 행동계획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는 이미씨온보호법령의 사익보호성이 부정되었다. 그렇지만 계획과 무관 내지 독립된 비계획적 조치 - 예를 들면 디젤차량 운행제한, 화물자동차 도심통행금지, 배출시설의 가동제한 등 - 에 대해서는 연방이미씨온보호법령으로부터 사익보호성을 도출함으로 인하여 주관적 공권의 성립을 긍정하였다. 그리고 유럽최고법원의 판결에서는 유럽연합의 대기질지침의 사익보호성을 긍정하였으며, 나아가 깨끗한 공기에 대한 권리를 긍정하기에 이르렀고, 이러한 권리의 집행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미세먼지의 농도가 심한 경우에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감축조치들을 관할행정청이 취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 예를 들면 미세먼지법 제18조 상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와 관련하여 - 그러한 법령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소구할 수 있는가가 문제될 수 있을 것이다. 아직까지는 우리 법원은 이러한 법령에 근거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원고적격과 본안심리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보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렇지만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도 미세먼지를 규율하는 법령등이 정비되면서, 재량권의 0으로의 수축법리를 통한 기속행위성과 법령의 사익보호성을 긍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하여 본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설
Ⅱ. 미세먼지 규율 법령
Ⅲ. 미세먼지에 대한 규율과 법적 쟁점
Ⅳ. 독일에 있어서 미세먼지에 대한 소송법적 쟁점
Ⅴ. 결론 - 시사점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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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에 거주하는 甲이 자동차배출가스 때문에 자신의 천식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와 서울특별시 및 국내 자동차 제조·판매회사인 乙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금지와 국가배상법 제2조, 제5조 및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미세먼지나 이산화질소, 이산화황 등의 농도변화와 천식 등 호흡기질환의 발병 또는 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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