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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과학기술법연구 과학기술법연구 제24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63 - 302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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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청정계획수립청구권이 존재하는가? 학설과 판례의 입장이 대립되고 있다. 긍정설, 제한적 긍정설 그리고 부정설 등 다양하다. 또한 계획무관조치청구권이 존재하는가? 이에 관해서도 견해가 다양하다. 그동안 행정지방법원, 행정고등법원 그리고 연방행정법원 등에서 심급별로 다양한 판결을 내리고 있다. 연방행정법원은, 행동계획이 미수립된 경우 「연방이미씨온방지법」 제47조 제2항의 행동계획수립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계획무관조치청구권은 인정한 바 있다. 연방행정법원은 미세먼지(PM-10) 이미씨온 한계수치 초과로 건강상 고통을 입고 있는 지역의 주민이 행동계획수립청구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판결하였다. 「연방이미씨온방지법」상 대기정화계획 또는 행동계획 수립의 근거가 되는 법조항은 공익을 보호한 규정일 뿐 사익을 보호하는 규정이 아니어서 제3자 보호규범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이후 연방행정법원은 다른 판결에서 이미씨온 한계수치 초과로 건강상 악영향이 미치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행동계획과는 따로 계획무관조치청구권은 갖고 있다고 하였다. 이런 조치들이 행동계획의 일부로 취하는지 아니면 계획과 별도로 취하는지 여부는 서로 같게 원인자의 기여도 및 비례의 원칙에 의해 제한을 받는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미세먼지로 말미암아 건강상 침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사법부에서는 미세먼지 문제에 관하여 관할 행정청에 대하여 행정개입을 청구하는 소송이 제기된 적이 없었으므로 여러 가지 사례를 경험하고 있는 독일의 판례와 학설들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미세먼지소송에서 관련 쟁점을 법리적으로 검토하는데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클 것으로 본다. 우리나라에서 미세먼지 관련 근거법령으로 환경정책기본법령, 대기환경보전법령 그리고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령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법령들이 공익만을 보호하는 규정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주관적 공권도 아울러 보호하는 규정이라면 제3자 보호규범성을 적극 받아들여 주민 또는 국민들은 국가 등을 상대로 행정개입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독일 연방행정법원은 미세먼지에 대한 이미씨온 한계수치를 정하고 있는 규정의 제3자 보호규범성을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독일의 사례를 반영하여 향후 미세먼지소송에서 관련 법령의 제3자 보호규범성을 전향적으로 받아들이는 판결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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