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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종원 (서울행정법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75호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35 - 70 (36page)
DOI
10.29305/tj.2019.12.17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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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선례는 개방적 규범인 헌법의 실천적 의미를 밝히는 유권적 해석이다. 한편, 헌법재판소법은 선례를 변경하는 데에 가중된 결정정족수를 요구하고, 형벌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같은 조항에 대한 합헌결정이 내려진 다음 날로 제한하는 등 선례와 관련하여 매우 특수한 내용을 규율하고 있다. 이처럼 헌법재판소 선례는 매우 중요한 헌법현상임에도 그 개념을 명확히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헌법재판소 선례도 헌법재판소가 개별 사건을 해결하면서 내놓은 해석으로서 당해 사건의 결론을 결정지을 만큼 중요하고, 다른 사건에서 원용할 수 있을 만큼 일반적인 성격을 가진 것을 말한다. 다만, 위헌법률심판은 주된 심판규범이 헌법이라는 점, 심판대상이 법률이라는 점과 위헌결정이나 선례변경의 경우 가중된 정족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특수하게 고려될 부분이 있다.
헌법에 관한 헌법재판소 해석은 당연히 선례를 구성한다. 헌법재판소법 등 헌법재판에 관한 법령의 해석도 헌법재판소가 모든 사건을 해결할 때 준수해야 하는 절차에 관한 내용으로서 선례를 이룬다. 그 밖의 다른 법령에 관한 해석도 평등원칙과 같은 헌법명제의 의미를 밝히기 위하여 또는 위헌법률심판의 소송요건을 밝히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선례를 이룬다.
여러 결정이유 중 어느 것도 재판관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한 이른바 다수 의견은 원칙적으로 선례로서 효력을 가질 수 없다. 재판관 4인의 동의를 얻은 합헌결정의 경우도 같은 해석이 다수 재판관의 지지를 얻지 못하여 향후 반복되리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선례로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한편, 가중된 심판정족수 규정의 취지에 따라 재판관 6명이 동의하지 않으면 법률의 효력을 상실시킬 정당성을 확보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헌결정 중 재판관 5명만이 동의한 의견이 밝힌 헌법명제는 헌법재판소 스스로를 지시하는 선례로서 기능할 수 없다.
위헌법률심판의 결정주문에 포함된 (헌)법명제도 선례를 구성한다. 다수 의견이 선례로서 기능하지 못할 때 헌법재판소 선례에 실천적인 기능을 부여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해석이 불가피하다. 형벌조항에 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제한되는 헌법재판소법의 태도 역시 이러한 시각에서 조화롭게 이해할 수 있다.

목차

논문요지
I. 문제제기
Ⅱ. 이른바 ‘선례’에 관한 기존의 논의
Ⅲ. 위헌법률심판의 특징
Ⅳ. 위헌법률심판에서 말하는 헌법재판소 선례
V.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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