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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바다 (고려대)
저널정보
고려사학회 한국사학보 韓國史學報 제77호
발행연도
2019.11
수록면
7 - 27 (21page)
DOI
10.21490/jskh.2019.11.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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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항 이전 조선은 事大交隣을 유지하고 있었다. 개항 이후 서구 국제법 질서에 편입되면서 “外交”라는 문제에 직면하였다. 淸의 屬國조선에게 원래 “외교”라는 것은 없었다. 그런데 이제는 국제법 질서 하에서 외교를 해야 하는 주체가 되었다. 조선은 淸의 屬國이었으므로 외교를 관장할 부처가 없었다. 禮曹는 事大交隣질서 하에서만 기능하는 것이었다. 결국 조선도 淸이 그랬던 것처럼 權設衙門을 설치하여 외교를 처리하도록 하였다. 統理機務衙門이 바로 그것이다. 이윽고 임오군란을 거치면서 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으로 확대・개편되었고 外衙門으로 불리게 되었다.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은 자체 규정에 따라 通使權과 立約權을 행사할 수 있었다. 이는 당시 동아시아 세계에서 통용되었던 萬國公法에서 규정한 주권국가의 외교권을 보유하고 있었음을 뜻한다. 다만 조선이 비록 국제법적 외교권을 행사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권능은 종주 국에 의하여 제약을 받았다. 이때 淸은 조선을 淸의 屬國내지 半主權國으로 간주하고 通使權과 立約權을 통할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제약도 『萬國公法』에 규정되어 있었으므로 조선의 온전한 외교권 행사는 당분간 유보될 수밖에 없었다.

목차

국문초록
1. 머리말
2. 『萬國公法』상 주권국가의 외교권 : 通使權과 立約權
3. 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의 설치와 국제법적 외교권 행사
4. 屬國半主之國조선 외교의 한계
4.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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