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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수진 (한국해양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60卷 第3號(通卷 第101號)
발행연도
2019.8
수록면
35 - 6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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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문제가 발생한 경우 대부분은 피해자 진술에 의해서 사건으로 재구성된다. 관련 정황증거를 수집하고 가능하다면 목격자 또는 영상자료와 같은 직접증거를 확보하려할 것이다. 전반적인 증거조사와 관련하여 우리 형사소송법과 규칙은 유죄확정판결을 위해서는 반드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이 이루어질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 때 증거수집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야 하며, 사안과 관련성이 있는 증거조사만이 이루어질 것을 요하고 있다. 이러한 증거조사와 관련된 기준제시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진술의 증거조사는 많은 논의대상이 되어오고 있다. 그 판단방식과 법원의 판단논리에 문제가 많이 제기 되고 있다. 이런 문제로 인해 그동안의 성범죄 판결은 상당히 잘못된 접근으로 여성에게 불합리한 방식으로 이해되고, 결론지어져 왔다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다.
피해자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성범죄에서 당사자 양측의 주장은 첨예한 헌법적 가치의 충돌로 나타나고, 여기서 내밀하게 발생하는 관계적 억압과 동조의 내용은 충분한 객관적 증명없이 결론지어야 하는 문제이다. 이때 형사법은 지나치게 확대하여 적용되어서는 안된다는 형법의 보충성의 원칙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불확실한 범죄인을 만들면 안된다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원칙을 간단히 ‘의심스러울 때는 피해자의 이익으로’로 변모시켜서는 안된다. 실제 삶은 오히려 이처럼 복잡하고 결론짓기 어려운 그래서 진실이 무엇인지 도무지 예측할 수 없는 다툼이 더 많이 존재할지 모른다. 성범죄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고 평가하기 위한 더 많은 논쟁과 더 구체적인 기준의 고민이 필요한 때이다.

목차

Ⅰ. 서론
Ⅱ. 형법상 성폭력 범죄의 특징
Ⅲ. 성폭력 범죄에서 ‘피해자 진술’의 의미와 문제점
Ⅳ. 최근 판결을 통해 바라본 피해자 진술의 정당한 이해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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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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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8)

  •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5395 판결

    [1]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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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다6436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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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1] 우리 형사소송법은 형사사건의 실체에 대한 유죄·무죄의 심증 형성은 법정에서의 심리에 의하여야 한다는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법관의 면전에서 직접 조사한 증거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을 수 있고 증명 대상이 되는 사실과 가장 가까운 원본 증거를 재판의 기초로 삼아야 하며 원본 증거의 대체물 사용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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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1]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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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4. 14. 선고 92도259 판결

    가. 강간죄가 되기 위하여는 가해자의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유형력을 행사한 당해 폭행 및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이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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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1]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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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1]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단체의 종사자, 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①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②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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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도2608 판결

    [1] 강간죄에 있어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유형력을 행사한 당해 폭행 및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이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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