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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주성 (전주교육대학교)
저널정보
신라사학회 신라사학보 신라사학보 제47호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139 - 157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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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고려 태조가 즉위 직후 반포한 세금감면 조치에 대한 재검토를 시도했다. 조준의 상서문에 궁예는 1경의 토지에서 6석을 세금으로 수취하였으며, 이에 반해 왕건은 천하통법인 1/10세를 기준으로 1부의 토지에서 3승을 수취하였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궁예와 왕건의 세금 부과기준이 경과 부로 단위기준이 상이함에 착안하였다. 궁예는 토지를 많이 경작하는 호족과 호족의 관반에게는 많은 수취를 하였으나, 1경 이하의 토지를 경작하는 농민에게는 면세를 해주었다고 파악하였다. 이에 비해 왕건은 3/10세를 1/10세로 감면해준다는 조치를 표방했으나, 이것은 오히려 토지를 많이 경작하는 호족과 호족의 관반에게는 유리한 조치였으나 토지를 적게 경작하는 농민들에게는 불리한 조치였던 것이다.
궁예의 면세조치 혜택을 받은 농민은 어느 정도였을까를 알아보기 위하여 궁예의 전제권력 강화에 대해 먼저 살펴보았다. 궁예가 미륵관심법을 통하여 전제권력을 강화하면서 호족들의 농민 직접지배권을 점차로 중앙정부로 귀속시킴에 따라 면세혜택을 받은 농민들도 점차로 증가하게 되었다.
한편 신라의 민정문서에 보이는 일반 공연이 갖는 토지규모가 전답을 합해 10결이 넘는 사실이 주목된다. 이것은 당시 휴한농법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한해 경작 가능지는 대략 3~4결로 파악되며, 이 경작지의 규모는 자영농민들의 1년 동안의 조세와 식량등을 고려할 때, 지속적인 경영이 가능한 최소한의 규모였다고 한다.
궁예는 호족과 호족관반들에게 3/10세를 징수하여 재정수요를 충당하였으며, 더 나아가 궁예 일족의 사적인 재산형성도 가능했다고 추정된다. 이로 보아 당시 호족들의 대토지소유화가 매우 진전되었으며, 일반 농민들의 유망도 증가되고 있었던 현실이 추리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궁예의 폭정에 대한 재검토
Ⅲ. 태조 조세감면 관련 사료 검토
Ⅳ. 감면조치에 따른 부족 재정의 보충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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