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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Ⅰ. 들어가며
Ⅱ. 배임수증재죄의 형법적 의미 및 엄격해석의 필요성
Ⅲ. 배임수증재죄의 ‘부정한 청탁’에 대한 해석
Ⅳ. 마치며
참고문헌
대법원 1991. 1. 15. 선고 90도2257 판결
가. 형법 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재죄와 같은 조 제2항의 배임증재죄는 통상 필요적 공범의 관계에 있기는 하나 이것은 반드시 수재자와 증재자가 같이 처벌받아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증재자에게는 정당한 업무에 속하는 청탁이라도 수재자에게는 부정한 청탁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8. 12. 20. 선고 88도167 판결
가. 형법 제357조의 배임수증죄에 정한 부정한 청탁을 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2. 7. 13. 선고 82도874 판결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에 응하여 재물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재물을 공여하는 자가 부정한 청탁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청탁을 받아들임이 없이 그 청탁과는 관계없이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배임수재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9. 6. 12. 선고 79도708 판결
1. 형법 제357조 제2항에 규정한 재물 또는 이익의 공여자에게 부정한 것이 없는 한 배임증재죄는 성립되지 아니하며, 이는 그것을 받은 사람으로 보아 부정한 것인 여부에 구애되지 않는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7. 12. 7. 선고 2017도12129 판결
[1] 구 형법(2016. 5. 29. 법률 제14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때에 성립한다. 배임수재죄의 행위주체가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는지는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 사실에 대한 규범적 평가의 문제이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3. 3. 26. 선고 92도2033 판결
가. 아파트 건축회사 협상대표(갑)가 각 세대당 금 2백만 원의 보상금지급요구 문제 등에 관한 협상권한을 위임받은 아파트입주자 대표들(을)에게 보상금을 전체 금 2천만 원으로 대폭 감액하여 조속히 합의하여 달라고 부탁한 것이 배임수재죄에 있어서의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1. 8. 25. 선고 2009도5618 판결
[1] 형법 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데, 배임수재죄 주체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타인과 대내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하고, 반드시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도1682 판결
형법 제357조의 배임수증죄는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하는 사람과 취득하는 사람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개재되어야 하고 그 부정한 청탁이란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청탁을 일컫는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도465 판결
가. 형법상 배임수재죄는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하는 사람과 취득하는 사람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개재되지 않는 한 성립되지 아니하며, 여기에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청탁을 말하므로, 계약관계를 유지시켜 기존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부탁행위는 부정한 청탁이라 할 수 없으므로, 계약관계를 유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6987 판결
[1] 형법 제357조 제1항이 규정하는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하는 사람과 취득하는 사람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개재되지 않는 한 성립하지 않는다. 여기서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반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1784 판결
[1] 형법 제357조 제1항에서 정한 배임수재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타인과의 대내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하고, 반드시 제3자에 대한 대외관계에서 그 사무에 관한 권한이 존재할 것을 요하지 않으며, 또 사무가 포괄적 위탁사무일 것을 요하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0도16681 판결
구 사회복지사업법(2009. 6. 9. 법률 제97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3항, 제53조 제1호와 제18조 제5항, 제22조, 제26조 제1항 제4호의 내용 및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사회복지법인 운영권의 유상 양도를 금지·처벌하는 입법자의 결단이 없는 이상 사회복지법인 운영권의 양도 및 그 양도대금의 수수 등으로 인하여 향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2. 2. 9. 선고 80도2130 판결
가. 형법 제357조의 배임수재죄에 있어서 “임무”라 함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위탁받은 사무를 말하나 그 위탁관계로 인한 본래의 사무뿐만 아니라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범위내의 사무도 포함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3792 전원합의체 판결
[1] 형사소송법은 제310조의2에서 원칙적으로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제311조부터 제316조까지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한다. 다른 사람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이 전문증거인지는 요증사실이 무엇인지에 따라 정해진다. 다른 사람의 진술, 즉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이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전문증거이지만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2. 9. 28. 선고 82도1656 판결
가. 무역거래법 제29조 제4호의 수출이라 함은 국내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함을 뜻하고, 피고인들이 위장수출하려던 물품을 보세장치장에 반입한 바 없고 다만 선적을 위하여 부산항 제2부두로 운반하던 도중 그 부두 입구에 설치된 세관검사소에 도착하였을 때 수사기관의 검색을 받아 그 내용물이 발각됨으로써 보세구역 안으로 반입되지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도13719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도1560 판결
가. 형법 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청렴성을 보호하려는 것으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고 청탁에 따른 일정한 행위가 현실적으로 행하여질 것을 요하지 않는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2도536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0. 10. 14. 선고 79도190 판결
가. 배임수재죄에 있어서의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청탁을 말하는 것이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4. 8. 21. 선고 83도2447 판결
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임차인을 선정하거나 임대보증금 및 차임을 결정하는 권한이 없고 다만 상사에게 임차인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 밖에 없다 하더라도 업무과장으로서 점포 등의 임대 및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그러한 자가 다른 사람이 점포를 임차하려는 상태에서 사례비를 줄 터이니 자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0. 9. 9. 선고 2009도10681 판결
[1] 형법 제357조 제1항에서 규정한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고, 재물 또는 이익의 취득만으로 바로 기수에 이르며, 그 청탁에 상응하는 부정행위 내지 배임행위에 나아갈 것이 요구되지 아니한다. 여기에서 `임무에 관하여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0도10290 판결
[1] 형법 제357조 제1항이 규정하는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하는 사람과 취득하는 사람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개재되지 않는 한 성립하지 않는다. 여기서 `부정한 청탁’이란 반드시 업무상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1202 판결
[1] 형법 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고, 같은 조 제2항의 배임증재죄는 제1항의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법문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1321 판결
[1] 배임수재죄를 규정한 형법 제357조 제1항의 법문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 하더라도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음이 명백하다. 다만, 그 다른 사람이 부정한 청탁을 받은 자의 사자(使者) 또는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도413 판결
가. 배임수증죄에 있어서의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청탁이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과 이에 관련되어 교부받거나 공여한 재물의 액수, 형식, 이 죄의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할 것인바, 종합병원 또는 대학병원 소속 의사들이 자신들이 처방하는 약을 환자들이 예외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0. 9. 17. 선고 70도1355 판결
신문사의 지국장이 취재기사를 본사에 송고하지 말아 달아는 청탁을 받고 그 묵인사례조로 금품을 교부받은 행위는 배임수재죄가 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4791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10. 11. 선고 95도2090 판결
[1] 배임수증죄에 있어서의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청탁이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과 이에 관련되어 교부받거나 공여한 재물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사무처리자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해야 하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6433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080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4도17211 판결
[1] 거래상대방의 대향적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유형의 배임죄에서 거래상대방은 기본적으로 배임행위의 실행행위자와 별개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반대편에서 독자적으로 거래에 임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업무상배임죄의 실행으로 이익을 얻게 되는 수익자는 배임죄의 공범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실행행위자의 행위가 피해자 본인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도491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도11174 판결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배임수재죄는 성립되고, 어떠한 임무위배행위를 하거나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나,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하는 사람과 취득하는 사람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개재되지 않는 한 성립하지 않는다. 여기서 `부정한 청탁’이란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필요는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2. 4. 9. 선고 99도2165 판결
[1]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의 규정은 소득의 형식적인 귀속자가 아닌 그 실질적인 귀속자에 조세부담의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이므로 소득의 귀속은 형식적인 영업명의, 법률관계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영업활동에 의하여 생기는 이익의 귀속관계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68. 10. 22. 선고 67도1666 판결
부정한 청탁이란 배임이 되는 내용의 부정한 청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청탁이면 족하다 할 것이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도7760 판결
[1] 피고인이나 그 변호인이 검사 작성의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성립의 진정함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구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2조에서 정한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에는 최초의 진술을 번복함으로써 그 피의자신문조서를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6809 전원합의체 판결
[1] 범죄는 보통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실행되지만 때로는 결과의 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부작위에 의하여도 실현될 수 있다. 형법 제18조는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 ”라고 하여 부작위범의 성립 요건을 별도로 규정하고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도2418 판결
가. 한국전력공사 소속 송전배원으로 송전설비관리 및 송전선로공사의 현장감독업무를 하던 피고인 갑이 송전선로 철탑이설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피고인 을로부터 공사시공에 하자가 있더라도 묵인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금원을 수령한 경우, 피고인들을 배임수증죄로 의율한 사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8. 3. 8. 선고 87도1445 판결
가. 형법 제357조 제2항의 배임증재죄는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하는 사람과 이를 취득하는 사람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개재되어야 하고 여기서의 부정한 청탁이란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청탁을 일컫는 것인 바, 하도급받은 자가 감독할 지위에 있는 자에게 공사감독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도688 판결
가. 방송국에 소속되어 가요 프로그램의 제작연출 등의 사무를 처리하는 가요담당 프로듀서는, 방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방송의 공적책임수행과 그 내용의 공정성 및 공공성의 요청에 따라 방송국의 내규가 정하는 제한 범위 내에서, 방송될 가요를 선곡하는 임무를 방송국으로부터 부여받은 자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이므로 배임수재죄의 주체가 될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도11735 판결
사립학교법 제20조 제1항, 제2항,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8조 제1항, 제47조, 제73조 제2호의 내용과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학교법인 운영권의 유상 양도를 금지·처벌하는 입법자의 명시적 결단이 없는 이상 학교법인 운영권의 양도 및 그 양도대금의 수수 등으로 인하여 향후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거나 학교법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7. 4. 28. 선고 87도414 판결
가. 형법 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청렴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는바,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수수함으로써 성립되고, 반드시 취재 당시에도 취재와 관련된 임무를 현실적으로 담당하고 있음을 그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0. 4. 8. 선고 79도3108 판결
한국산업은행에는 인사규정상 과장이나 대리는 있으나 과장대리급이라는 직위는 없고 다만 부점조직에 따라 편의상 과장대리, 지점장대리라고 호칭하는 경우가 있을 뿐이므로 동 은행대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1호 소정의 공무원으로 간주되는 정부관리 기업체의 간부직원에 속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도11259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0. 8. 10. 선고 90도665 판결
가. 농림수산부장관은 한국마사회장의 임명권, 마사회의 업무에 관한 감독권을 갖고 있으며 국회에는 입법권, 예산안심의확정권, 국정에 관한 조사권 등이 있고 국무위원 등에 대하여 국회에 출석, 국정처리상황에 관하여 답변할 것을 요구할 권한 등이 있으므로 국회의원은 한국마사회장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7624 판결
[1]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가처분집행까지 마친 경우, 피보전채권의 실제 존재 여부를 불문하고 가처분이 되어 있는 부동산은 매매나 담보제공 등에 있어 그렇지 않은 부동산보다 불리할 수밖에 없는 점, 가처분집행이 되어 있는 부동산의 가처분집행이 해제되면 가처분 부담이 없는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는 이익을 얻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2. 7. 13. 선고 82도925 판결
가.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그 취득 후에 청탁의 취지에 따른 배임행위를 하였음을 요하지 않는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2. 7. 22. 선고 2002도1696 판결
[1]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4항 제1호는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하여 고의로 허위의 시세 또는 허위의 사실 기타 풍설을 유포하거나 위계를 쓰는 행위를 금지하고, 같은 항 제2호는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표시가 된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9. 12. 12. 선고 89도495 판결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청렴성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로서 동죄의 구성요건인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업무상 배임에 이르는 정도는 아니나,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특정인을 어떤 직위에 우선적으로 추천해 달라는 것과 같이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청탁을 의미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도535 판결
[1] 타인으로부터 용도나 목적이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하나, 회사의 경영자가 회사를 위하여 자금을 지출할 때, 법령의 규정 또는 회사 내부의 규정에 의해 자금의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자금을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도2472 판결
가. 수뢰죄에 있어서 직무라 함은 그 공무원이 구체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직무사항 자체만이 아니라 법령상 그 공무원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거나 이와 밀접하게 관련된 모든 사항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수산업협동조합의 정관상 조합장은 조합의 업무를 통리하며 통리상 필요한 업무집행방침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조합의 일상업무처리는 전무가 담당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도2543 판결
대학교의 의과대학부속병원 부대시설의 임차 운영자를 선정할 권한을 가진 총장 겸 부속병원장의 직무를 보좌 또는 대행하거나 임차인을 추천할 권한 등이 있는 부총장이 위 부속병원의 부대시설 운영권을 인수하는 데 우선적으로 추천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사례비 명목으로 금 3,000만 원을 받았다면, 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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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수재죄에서 ‘부정한 청탁’ -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0도1263 판결-
법학연구
2024 .06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의 금지조항'의 입법적 개선방안
한국부패학회보
2020 .01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행정법적 연구 : 부정청탁 금지를 중심으로
저스티스
2016 .10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 금지의 예외사유
인권과 정의
2017 .01
현행 부정청탁금지법(소위‘김영란법’)의 핵심 문제점과 개정 방안
한양법학
2016 .11
배임수증재죄의 ‘부정한 청탁’의 해석론
한국부패학회보
2017 .09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
법학연구
2021 .1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구조와 쟁점
행정법연구
2016 .1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입법현황과 과제
한양법학
2015 .08
부정청탁금지법 시행결과 분석을 통한 법개선 방안 연구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2021 .09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소위‘김영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강원법학
2017 .06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의 금지’에 관한 고찰
한양법학
2017 .08
청탁금지법상 몇 가지 문제점과 대안
국가법연구
2017 .01
청탁금지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 현황분석: 20대 국회를 중심으로
한국부패학회보
2020 .01
형법적 관점에서의 청탁금지법에 대한 소고 : 헌법재판소 2015헌마236 등 결정을 참고하여
법학논총
2016 .10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쟁점과 전망* - 법 시행 3년차, 여전히 계속되는 위헌성 논란 -
외법논집
2018 .01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헌법재판소 2016. 7. 28.자 2015헌마236 등 결정에 대한 평석을 겸하여
저스티스
2017 .06
‘청탁금지법’ 시행 1년 : 부정청탁의 문화와 법, 그리고 문제점
한국사회학회 심포지움 논문집
2017 .09
기사청탁은 왜 부정청탁이 아닌가
관훈저널
2016 .12
청탁금지법상 사회상규의 해석론
한국부패학회보
2020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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