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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주 김일환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 第30卷 第3號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25 - 5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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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와 에어비앤비는 잉여자원과 수요를 연결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하는 대표적인 플랫폼 기업으로 공유경제를 대표하는 기업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공유경제는 단순히 이 같은 플랫폼기업이 갖는 비즈니스 모델에 한정되지 않는다. 재화에 대한 접근권을 바탕으로 하는 경제생활방식 또는 자본주의를 보완할 혼합형 경제체제를 공유경제라고 해석하며 그 확산에 큰 기대를 거는 견해도 존재하는 것이다. 즉, 공유경제는 협력적 소비를 통해 잉여자원을 최소화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성장을 실현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준다.
전력산업에 있어 공유경제 비즈니스 모델은 잉여 전력 자원에 대한 수요와 공급의 연결을 그 핵심으로 한다. 2018년 전기사업법 개정을 통해 소규모전력 중개사업자와 소규모전력중개시장이 도입되어 위와 같은 비즈니스 모델 실현을 위한 기초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전기의 공공재성, 자연독점시장이라는 전력산업의 특성으로 인해 전통적으로 전력시장에서 국가의 역할이 강조되어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기초 조성만으로 법과 제도적 보완이 완전하다고 볼 수는 없다. 지속가능하고 환경친화적인 발전(發電 및 發展)을 위한 대안으로 기능할 수 있는 전력산업의 공유경제 비즈니스 모델의 확산을 위해 중개시장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다양한 사업모델을 제도화하고, 송배전망 이용에 대한 대가를 이용자가 적정하게 분담하도록 하여 무임승차를 방지하고, 대규모 투자가 요구되는 ESS, EMS와 같은 인프라에 국가가 적극적인 투자를 하도록 하며, 소규모전력중개거래에 있어서도 전기품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기준을 설정하는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공유경제의 정의
Ⅲ. 전력산업의 공유경제
Ⅳ. 전력산업의 공유경제와 규제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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