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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박경신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61卷 第1號(通卷 第103號)
발행연도
2020.2
수록면
1 - 37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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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셧다운제와 게임실명제에 대한 헌재결정은 공히 게임을 이용할 자유를 국민의 “자유권적” 정보접근권으로 보지 않아 느슨한 심사척도가 운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자의적으로 정해진 오전 12시에서부터 오전 6시라는 청소년 수면시간 보호라는, 침해최소성, 적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방법을 헌법적으로 용인하였다. 이와 같은 연령차별적 규제를 운영하기 위한 필요성을 토대로 게임실명제 역시 헌법적으로 용인되었는데 이때 게임이용자들의 게임접근성에 대한 헌법적 형량을 제대로 할 기회를 다시 놓치고 말았다.
게임의 이용은 〈군불온서적 결정〉에서 “자유권적 알 권리”로 인정받은 독서와 같은 지위를 인정받아야 한다. 특히 〈군불온서적 결정〉은 군부대라는 특수권력관계가 존재하는 공간에서도 인정하였다면 하물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온라인 공간에서는 더욱 그 지위를 인정받아야 할 것이다. 앞으로 진행될 게임규제에 대한 헌법소원에서는 게임 이용자의 자유권적 알권리를 중심으로 엄격한 심사척도에 의거한 헌법심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래본다.
게임이용자의 게임접근 및 이용권이 인정되었다면 게임셧다운제는 소수의 중독위험군을 통제하거나 게임총시간을 제한하면 충분함에도 부모나 전문가의 의사에 관계없이 모든 청소년들에게 특정 시간의 게임이용을 금지한다는 점 등에서 〈인터넷실명제 결정〉, 〈당구장 결정〉 등에 비교해봤을 때 침해최소성, 법익비례성 위반요소들이 포착 될 수 있었을 것이며 게임셧다운제의 헌법적 타당성에 균열이 발견되면 셧다운제의 집행을 위해 이용되는 게임실명제 역시 〈인터넷실명제 결정〉처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인정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강제적 게임셧다운제 결정 평석
Ⅲ. 게임실명제 결정 평석
Ⅳ 게임을 이용할 권리와 표현의 자유/알 권리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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