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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표지]
[머리말]
[목차]
표 차례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영국]
제1절 영국 형법 개관
제2절 형법의 일반원칙
제3절 범죄론의 기초
제4절 범죄행위의 객관적 요소(Actus Reus)
제5절 범죄행위의 주관적 요소(Mens Rea)
제6절 항변사유
제7절 법인의 형사책임
제8절 소결 및 시사점
[제3장 미국]
제1절 미국 형법의 법원(法源) 및 관할
제2절 죄형법정주의(the Principle of “Nulla Poena Sine Lege”)
제3절 범죄론의 기초
제4절 범죄의 객관적 요소
제5절 범죄의 주관적 요소
제6절 항변 사유
제7절 법인의 형사책임
제8절 결론
[제4장 프랑스]
제1절 법원 및 적용범위
제2절 죄형법정주의(Le principe de la légalité des incriminations et des peines)
제3절 범죄론의 기초
제4절 범죄행위의 객관적 요소(L’élément matériel)
제5절 범죄행위의 주관적 요소(L’élément moral)
제6절 형사책임 조각사유
제7절 법인의 형사책임
제8절 전체소결 및 시사점
[제5장 독일]
제1절 법원 및 관할
제2절 죄형법정주의(형법 제1조)
제3절 범죄론의 기초
제4절 범죄행위의 객관적 요소
제5절 범죄행위의 주관적 요소
제6절 형사책임 배제사유
제7절 법인의 형사책임
제8절 소결 및 시사점
[제6장 일본]
[제7장 결론]
제1절 영미법에서 유사성과 차이점 추정
제2절 대륙법에서 유사성과 차이점 추정
제3절 최종결론: 형사책임의 구조와 범죄성립요건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도12537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도2525 판결
행정청의 허가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처벌대상의 행위를 한 경우라도, 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허가를 요하지 않는 것으로 잘못 알려 주어 이를 믿었기 때문에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것이라면 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착오를 일으킨 데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68. 5. 7. 선고 68도370 판결
싸움을 함에 있어서 격투를 하는 자 중의 한사람의 공격이 그 격투에서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정도를 초과하여 살인의 흉기 등을 사용하여온 경우에는 이를 `부당한 침해`라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정당방위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3. 9. 14. 선고 92도1560 판결
가. 국토이용관리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산림법 제90조의 적용이 배제되기 위하여는 같은 법 제14조의2 제1항 제7호에 따라 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한 관광진흥법의 규정에 따른 관광지 조성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야 하고 또 관광진흥법 제26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1] 살인죄에 있어서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 또는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더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서 살인의 범의가 인정된다.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7. 11. 29. 선고 2005헌가10 전원재판부
가. (1) 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목영준의 의견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우리 나라는 제헌헌법의 제정을 통하여 국민주권주의, 자유민주주의, 국민의 기본권보장, 법치주의 등을 국가의 근본이념 및 기본원리로 하는 헌법질서를 수립한 이래 여러 차례에 걸친 헌법개정이 있었으나, 지금까지 한결같이 위 헌법질서를 그대로 유지하여 오고 있는 터이므로, 군사반란과 내란을 통하여 폭력으로 헌법에 의하여 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도835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도3191 판결
내용 중에 일부 허위사실이 포함된 신문기사를 보도한 사안에서, 기사 작성의 목적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그 기사 내용을 작성자가 진실하다고 믿었으며 그와 같이 믿은 데에 객관적인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의 위법성을 부인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2도1541 판결
[1]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현상은 정상인에게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일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성격적 결함을 가진 자에 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6809 전원합의체 판결
[1] 범죄는 보통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실행되지만 때로는 결과의 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부작위에 의하여도 실현될 수 있다. 형법 제18조는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 ”라고 하여 부작위범의 성립 요건을 별도로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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