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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
[머리말]
[목차]
표차례
[제5장 살인죄]
제1절 영국
제2절 미국
제3절 프랑스
제4절 독일
제5절 일본
[제6장 상해 · 폭행죄]
제1절 영국
제2절 미국
제3절 프랑스
제4절 독일
제5절 일본
[제7장 절도 · 사기죄]
제1절 영국
제2절 미국
제3절 프랑스
제4절 독일
제5절 일본
[제8장 성폭력범죄]
제1절 영국
제2절 미국
제3절 프랑스
제4절 독일
제5절 일본
[제9장 결론]
제1절 기수 전 범죄
제2절 공범론
제3절 살인죄
제4절 절도 · 사기죄
제5절 성폭력범죄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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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6)

  • 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도997 판결

    가. 신용카드회원이 대금결제를 위하여 가맹점에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매출표에 서명하는 일련의 행위뿐 아니라 신용카드를 현금인출기에 주입하고 비밀번호를 조작하여 현금서비스를 제공받는 일련의 행위도 신용카드의 본래 용도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도3099 판결

    [1]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신체의 외모에 변화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지 아니하는 이상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도2991 판결

    일반적으로 부녀와의 성행위 자체는 경제적으로 평가할 수 없고, 부녀가 상대방으로부터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행위를 하는 약속 자체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나, 사기죄의 객체가 되는 재산상의 이익이 반드시 사법(私法)상 보호되는 경제적 이익만을 의미하지 아니하고, 부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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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2. 10. 12. 선고 81도2621 판결

    사람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는 형법상의 해석으로서는 사람의 시기는 규칙적인 진통을 동반하면서 태아가 태반으로부터 이탈하기 시작한 때 다시 말하여 분만이 개시된 때(소위 진통설 또는 분만개시설)라고 봄이 타당하며 이는 형법 제251조(영아살해)에서 분만 중의 태아도 살인죄의 객체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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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1] 형법 제260조에 규정된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며, 그 유형력의 행사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을 의미하므로 신체의 청각기관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음향도 경우에 따라서는 유형력에 포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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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도2715 판결

    [1] 감금행위가 강간죄나 강도죄의 수단이 된 경우에도 감금죄는 강간죄나 강도죄에 흡수되지 아니하고 별죄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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