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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시험결과보고서 [시험결과보고서] 마카롱 안전실태 조사 결과
발행연도
20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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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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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험배경 및 목적
□ 시중 유통·판매 중인‘마카롱’에 대해 미생물 및 타르색소 등의 안전성시험과 표시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소비자 정보를 제공하고자 함.
2. 시험대상 및 항목
□ (시험대상) 시중 유통 중인 마카롱 21종(오프라인 6종, 온라인 15종)
* 오프라인매장 – 3대백화점(롯데, 신세계, 현대) 별 2개씩 총 6개 브랜드
* 온라인 몰은 네이버쇼핑 랭킹순 상위 15개 선정(2019.1.15일 기준)
□ (시험내용) 안전성(미생물▪타르색소) 및 표시실태 등을 조사
3. 시험 결과 : 21개 브랜드 중 8개 브랜드 관련 기준 부적합(38%)
□ (미생물) 21개 브랜드 마카롱 중 6개 브랜드에서 황색포도상구균 기준* 부적합
* 식품접객업소의 조리식품: 1g 당 100 이하, 식품제조ㆍ가공업소의 과자류: 동일 로트(Lot.)의 5개 시료에 대하여 검출되지 않아야 함.
□ (타르색소) 21개 브랜드에 대한 타르색소* 16종(허용 9종, 비허용 7종) 시험결과, 비허용 타르색소는 전제품에서 불검출 되었으나, 2개 브랜드에서는 사용기준**이 초과된 황색제4호, 황색제5호 등이 검출.
* 타르색소는 식품에 색을 내기위해 사용하는 식용색소로 우리나라는 9종(16품목)이 허용되어 있으며, 황색제4호, 황색제5호, 적색제40호 등의 타르색소가 일부 어린이에게는 과잉행동의 원인이 될 수 있음.
** 과자류 타르색소 사용기준 : 황색제4호 0.2g/kg 이하, 황색제5호 0.2g/kg 이하 등. (식품첨가물공전, 식약처고시2019.1.9.)
⇒ 해당 업체들 중 5개 업체(르헤브드베베, 달달구리, 미니롱, 오감만족(에덴의오븐), 공간(오나의마카롱))는 위생관리 개선 및 타르색소 사용 저감 계획을 회신. 2개 업체(제이메종, 찡카롱)는 조치계획에 대한 회신이 없었고, 마리카롱은 폐업함.
4. 표시사항
□ (제품 표시) 표시의무가 있는 17개 브랜드 중 8개 브랜드가 표시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부적합하였음.
⇒ 해당 업체들 중 3개 업체(조인앤조인(널담은마카롱), 달달구리, 오감만족(에덴의오븐))는 제품 표시 개선 계획을 회신. 러블리플라워케이크는 마카롱 판매 중단, 마리카롱은 폐업함. 3개 업체(더팬닝, 제이메종, 찡카롱)는 조치계획에 대한 회신이 없었음.
5. 마카롱 판매 실태 조사결과
□ (식품위생법 위반) 온라인으로 마카롱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통신판매업을 기본으로 하고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식품제조·가공업 등 식품영업으로 신고를 하여야하나, 조사대상 중 1개 업체는 온라인 판매업체 임에도 해당 업종으로 신고 되어 있지 않았음.
⇒ 봄베이커리는 휴업신고 함.
□ (제도개선 필요) 황색포도상구균 등 미생물이 검출되어 위생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6개 제품 모두 자가품질검사 의무가 없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브랜드로 제도개선이 필요함.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12개 브랜드 중 50%인 6개 브랜드에서 황색포도상구균 기준 부적합.
⇒ 식품위생법의 자가품질검사기준 개정 필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건의 예정.
6. 조치사항 및 향후계획
□ (언론 공표) 언론홍보 및 행복드림 게재
□ (기관 통보) 관계기관(식품의약품안전처)에 통보
○ 부적합 및 사업자 시정조치 내용
○ 식품위생법 및 식품첨가물 기준 개정 건의
○ 과자류(마카롱) 제조업체에 대한 위생 등 교육 및 관리·감독 강화 요청

목차

[표지]
[사업내용 요약]
[목차]
[Ⅰ. 조사 개요]
1. 시험배경 및 목적
2. 시험 내용
[Ⅱ. 조사 결과]
1. 안전성 시험 결과
2. 마카롱 제품표시 사항 조사결과
3. 마카롱 판매 실태 조사결과
[Ⅲ. 결론]
1. 식품위생법 부적합 제품 개선 필요
2. 제품표시 및 영업신고 등 개선 필요
3. 식품안전관련 기준 마련 필요
4. 관계기관의 식품제조 관련 위생 등 교육 및 관리·감독 강화 필요
[Ⅳ. 조치 사항 및 향후 계획]
1. 조치 사항 및 향후 계획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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