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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안전보고서 [안전보고서] 『주류 안전실태조사』 결과
발행연도
2022.3
수록면
1 - 2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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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사개요
□ (사업배경) 코로나19 환경의 장기화로 집에서 음주를 즐기는 홈(Home)술ㆍ혼술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알코올 함량이 낮고 단맛이 높은 주류 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
□ (사업목적) 당류가 첨가된 과실주 등을 대상으로 영양성분 및 소비자 인식도 등을 조사하여 소비자 안전확보에 기여하고자 함.
2. 국내ᆞ외 주류 표시기준 및 동향
□ (국내) 주류는 알코올 함량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영양성분 함량은 의무 표시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총리령 제1724호)
□ (유럽연합) 2019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유럽연합 26개국의 양조협회와 맥주에 열량을 표시하도록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현재 유럽 내 유통되는 맥주의 86%*가 열량을 표시하고 있음.
* 맥주의 열량표시 시행현황(유럽 양조협회(The brewers of Europe), 2021.6.)
ㅇ 또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암 퇴치 계획(Europe’s Beating Cancer Plan)’의 일환으로 알코올 소비를 줄이기 위해 주류에 영양성분을 표시할 것을 제안(2021.2.)
3. 조사결과
□ ‘치맥’과 같이 안주와 주류를 함게 섭취하는 우리나라 국민의 식습관을 고려하여 알코올 함량과 함께 당류 등 영양성분과 열량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음.
ㅇ (인식조사)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조사대상의 71.0%가 주류에 영양성분을 표시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고, 83.8%가 주류에 영양성분을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음.
* 최근 1년 이내 주류 소비 경험이 있는 만 20세 이상 남녀 500명 대상(2021.10.)
ㅇ (시험검사) 알코올 함량은 평균 7%(2% ~ 16%), 당류 함량은 평균 24g(0.2g ~ 43g)이었고, 열량이 평균 242kcal(75kcal ~ 401kcal) 수준
【식품별 열량 비교표(국가표준식품성분, 농촌진흥청)】
(표 원문참조)
* 조사대상 주류의 평균 용량인 380mL로 환산하여 열량 비교
ㅇ 알코올과 물이 주성분인 주류는 탄수화물•지방•단백질이 거의 없어 알코올 함량이 높을수록 열량도 높았고, 알코올 함량이 비슷한 제품은 과실주와 같이 당류가 첨가된 주류의 열량이 높았음.
【열량 및 당류 시험검사 결과】
(표 원문참조)
* 「주류의 자율영양표시를 위한 가이드라인(2017)」에 따라 물 비중(1), 에탄올 비중(0.79)을 반영
※ 과실주는 과실을 원료로 제조한 발효주의 일종이고, 증류•발효주 등에 속하지 않는 술은 기타주류로 분류됨.
□ (표시실태) ‘선운산 복분자((농)선운산복분자주 흥진)’ 1개 제품이 품목보고번호 및 부정ㆍ불량식품신고를 표시하지 않아 기준*에 부적합했음.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총리령 제1724호)
⇒ 해당 사업자는 자율개선 권고를 수용하여 표시 개선 계획을 회신
4. 후속조치
□ (자율 개선) 자율 영양성분 표시 권고(사업자간담회, 2022.1.)
□ (기관 통보) 식약처에 표시위반 내용 통보
□ (언론 공표)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및 홈페이지 게재

목차

[표지]
[사업내용 요약]
[목차]
[Ⅰ 조사개요]
1. 조사배경 및 목적
2. 조사대상 및 내용
[Ⅱ 일반현황]
1. 주류
2. 주류 소비현황
3. 당류
4. 영양성분 표시제도
[Ⅲ 국내ᆞ외 주류 표시기준 및 동향]
1. 국내
2. 유럽연합(EU)
[Ⅳ 조사결과]
1. 소비자인식 조사
2. 알코올·영양성분 조사
3. 표시실태 조사
[Ⅴ 개선방안]
1. 주류의 영양성분 표시 도입 필요
2. 주류의 표시 관리ᆞ감독 강화
[Ⅵ 후속조치]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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