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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한광수 (강원대학교) 김희성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노동법논총 勞動法論叢 第48輯
발행연도
2020.4
수록면
71 - 114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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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ge-related lawsuits are underway in various areas, and it is likely that more will soon be filed. This is a welcome phenomenon as it supports the accumulation of judicial precedents on the nature of welfare points as wages, thereby increasing their applicability in the workplace. However, such cases can also deteriorate into controversy over whether all benefits and valuables provided by employers are wages or not, which can eventually increase the likelihood of increased legal expenses and increased conflict between labor and management.
Therefore, the recent en banc judgment on welfare points has significant implications.
Thus far, wage-related lawsuits have taken a dualistic approach. First, it must be determined whether welfare points are “consideration for the provision of work” that depends on a direct or intimate connection to work itself. Second, this consideration for the provision of work must be affirmed through judgements that typically involve the terms “regular and continuous” and “the existence of an obligation to pay.” The Supreme Court’s recent judgement takes a fundamental approach by determining whether welfare points are wages using the concept of “consideration for the provision of work.” In this approach, welfare points are or are not classified as wages based on (1) whether welfare points comply with the meaning and purpose of welfare points as selective welfare, (2) the current principles of wage payment and payment methods, and (3) the legal principles of wage payment and protection.
This Supreme Court ruling is significant because it sets future standards for the interpretation and judgements of cases addressing the nature of welfare points as wages; this ruling is the most recent en banc judgement since former rulings by the Supreme Court’s subdivision on the cases of special performance bonuses and of a public institution’s management performance bonuses. In other words, this verdict stipulates that, when judging whether certain valuables were provided as consideration for work, the existence of an obligation to provide these valuables must be deemed directly or closely related to the provision of work. This verdict is meaningful because it attempts to clearly define the standards for judging whether welfare points should be considered a wage, thereby clearing up confusion in related cases.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대상 판결의 내용 및 의의
Ⅲ. 임금의 개념과 임금판단에 대한 기준간의 관계
Ⅳ. 복지포인트의 임금성(당해 사건을 중심으로)
Ⅴ. 맺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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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2)

  • 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6다4822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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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5두36157 판결

    [1]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한다. 경영평가성과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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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3. 3. 27. 선고 72다2425 판결

    교재연구비를 임금이라고 볼 것인가는 그 보수규정 근로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명시적이던 묵시적이던 계약내용으로서 의무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심리한 후 근로의 대상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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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8. 3. 26. 선고 96헌가20 전원재판부〔위헌〕

    구 노동조합법(1986. 12. 31. 법률 제3925호로 최종 개정되었다가 1996. 12. 31. 법률 제5244호로 공포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의 시행으로 폐지된 것) 제46조의3은 그 구성요건을 "단체협약에……위반한 자"라고만 규정함으로써 범죄구성요건의 외피(外皮)만 설정하였을 뿐 구성요건의 실질적 내용을 직접 규정하지 아니하고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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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11. 9. 선고 90다카4683 판결

    가. 근로기준법 제18조에 의하면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특수한 근무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이른바 실비변상적 급여는 ``근로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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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55934 판결

    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될 수 있는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므로 비록 그 금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데, 여기서 어떤 금품이 근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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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6. 10. 12. 선고 2016나336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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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다231536 판결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되고 있다. 공공기관운영법 제48조 제10항은 경영실적 평가의 절차,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와 경영평가단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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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54615 판결

    [1] 신고(보고)납부방식으로 징수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법상의 고용보험료 및 임금채권보장법상의 부담금은 원칙적으로 납부의무자의 신고행위에 의하여 납부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부채무의 이행으로 이루어지며, 근로복지공단은 그와 같이 확정된 채권에 따라 납부된 부담금을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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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5. 14. 선고 95다19256 판결

    [1] 퇴직금청구권은 계속 근로가 끝나는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연수, 평균임금 및 퇴직금지급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두 퇴직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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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54322,54339 판결

    [1] 상여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나,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임금이라고 볼 수 없으며, 또한 그 상여금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산입될 수 있는지의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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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7751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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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3다27429 판결

    [1] 어느 사업장의 급여규정에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월급여`가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인지의 여부나 거기에 특별상여금이나 후생적 복지비 또는 연월차휴가수당이 포함되는지 여부는 위 규정들의 객관적 해석에 의하여 가려지는 것이고, 그 해석에 있어서는 위 규정들에 근거한 당해 사업장의 지급관행 및 위 규정들의 개정 경위와 그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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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1다16722 판결

    [1] 어느 사업장의 급여규정에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을 정하고 있는 경우 어떤 급여가 거기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위 규정들의 객관적 해석에 의하여 가려지는 것이고, 그 해석에 있어서는 위 규정들에 근거한 당해 사업장의 지급관행 및 위 규정들의 개정 경위와 그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 그 뜻을 헤아려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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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4다27807 판결

    [1]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어야 한다. 그리고 해당 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다고 볼 수 있는 금품은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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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다카19647 판결

    가. 사원과 노무원으로 이원화된 개정 퇴직금규정이 개정 전의 그것보다도 퇴직금 지급일수의 계산 및 퇴직금 산정 기초임금의 범위에 있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에는 이에 관하여 종전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집단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하다고 할 것인바, 노동조합원인 총근로자 중 85%가 넘는 수를 차지하는 노무원이 퇴직금개정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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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가)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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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다261084 판결

    [1] 사용자가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직원 전용 온라인 쇼핑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배정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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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9. 8. 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므로 비록 금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여기서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금품지급의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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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다5402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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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4807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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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6다23968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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