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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재호 (충남대학교) 임재만 (대전광역시 대덕소방서)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47輯 第4號
발행연도
2019.6
수록면
269 - 297 (29page)
DOI
10.38176/PublicLaw.2019.06.47.4.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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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정당성근거이자 존립목적 중 하나는 국민의 생명·신체,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다. 우리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으로서의 안전권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선행된 다수의 연구에 의하면 헌법에서 국민의 기본권으로서의 안전권이 도출된다는 점에 견해가 일치되고 있다. 재난 재해에 대한 국가의 국민보호의무는 입법을 통하여 구체화된다.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사법심사는 과소보호금지원칙에 근거하여 헌법이 요구하는 최소한도의 수준에 부족함이 없는가를 기준으로 삼는다.
소방사무는 대표적인 국민의 안전권 보장수단이다. 소방사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정부조직법」에 근거한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의 소방청이 있고, 「지방자치법」은 지역소방사무를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로 배분하고 있다. 즉, 소방사무는 소방청과 각 시·도 소속의 소방본부에서 소관하고 해당 산하 소방기관과 소방공무원에 의하여 수행되고 있다. 소방사무는 긴급성·상시성·위험성·정보의 불충분성과 예측의 불확실성 등 일반 행정사무와 비교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소방사무에서 가장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화재진압·구조·구급업무의 법적 성질은 행정상 사실행위이고, 이에 대한 국민의 권리구제는 헌법소원·행정쟁송·국가배상·손실보상·정당방위로 나누어진다. 다만, 행정상 사실행위는 단기간에 종료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해당 사실행위가 종료된 후에는 소의 이익이 없게 됨으로써 각하판결이 내려지게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가장 실효성 있는 권리구제수단은 국가배상이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안전처 소속 중앙소방본부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의 소방청으로 독립시킨바 있다. 근래 소방과 관련한 가장 큰 현안은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으로 보여 진다. 이는 소방사무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로 배분되고, 각 단체장의 의사결정과 지방재정에 의존하면서 발생한 소방력의 지역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와 함께 장기적으로는 소방사무를 국가사무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2019. 6. 25.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과 관계되는 법안을 가결하면서 이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바, 본 연구가 참고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기본권으로서의 안전권과 소방사무
Ⅲ.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Ⅳ. 소방사무의 국가사무로의 전환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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