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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남복현 (호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47輯 第3號
발행연도
2019.2
수록면
27 - 62 (36page)
DOI
10.38176/PublicLaw.2019.02.47.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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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기관소송과 권한쟁의심판의 관계에서 제기되는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관해 다루었다. 이에 관해 기관소송을 중심으로 접근하면서 논의를 전개하려 하였지만, 구조적으로 권한쟁의심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한계가 있었다.
이 글에서는 먼저 권한쟁의심판과 행정소송과의 관계에 관해 살펴보고, 그에 이어 기관소송과 권한쟁의심판의 관계, 기관소송의 한계로 기능하는 기관소송보충성의 원칙과 기관소송 법정주의가 권한쟁의심판과 지니는 연관성, 기관소송의 법정화에 따른 지방자치소송에서 제기되는 법적 쟁점 등을 순차적으로 검토하였다.
권한쟁의심판이 기관소송은 물론이고 항고소송과도 폭넓게 관할의 충돌이 발생하고 있는 바, 몇 가지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먼저, 헌법은 권한쟁의심판의 유형을 명시함으로써 헌법재판소에 권한분쟁에 관한 배타적인 관할권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관해서 입법자의 입법형성 영역은 매우 축소된다. 이는 기관소송이나 항고소송을 입법적으로 설계하고 그에 관한 법적 근거의 해석에도 그대로 반영된다.
다음, 기관소송 보충성원칙과 기관소송 법정주의로 인해 기관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은 아주 제한적이다. 게다가 헌법재판소가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에서의 국가기관의 개념을 헌법상 국가기관으로 한정함으로써 관할의 공백상태가 폭넓게 발생하게 되었다. 법률상 국가기관이라 할지라도 헌법적 위상을 가진 독립적 기능을 수행할 경우에는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적격을 인정함이 바람직하다.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쟁의심판에 있어 법주체의 기관과 법주체 사이에서의 권한분쟁을 규율한 것은 입법기술상 부적절하고, 기관이 행한 행위의 법적 효과는 법주체에 귀속되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로 파악함이 옳다. 그리고 서로 다른 법주체의 기관 상호간의 다툼도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킴이 타당하다. 실질에 있어 그렇게 다툰 법적 효과는 법주체에 귀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권한쟁의심판과 기관소송으로 다툴 수 없는 관할공백이 발생하는 바, 이를 해소하기 위해 기관소송 법정주의를 완화하는 방안을 모색함이 좋을 것이다. 이로써 항고소송의 무절제한 관할확대를 방지하는 효과도 지닐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어서, 지방자치소송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조 제8항 소정의 소송과 같은 법 제169조 제2항 소정의 소송에서 대법원에게 관할권을 인정한 것은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의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쟁의심판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관할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의 제기
Ⅱ. 권한쟁의심판과 행정소송의 관계
Ⅲ. 기관소송과 권한쟁의심판의 관계에 관한 일반적인 논의
Ⅳ. 기관소송의 한계와 권한쟁의심판
Ⅴ. 기관소송의 법정화를 구현한 지방자치소송에서의 법적 쟁점
Ⅵ. 문제의 해결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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