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혜진 (헌법재판연구원)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47輯 第2號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221 - 246 (26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오늘날 행정심판의 기능 중 행정의 ‘자기통제’의 의미에서 ‘부당성심사’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본고는 행정의 ‘자기통제’란 어떤 의미인가, 제3자화되어 강한 독립성을 가지는 행정심판위원회가 하는 심판도 과연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기통제’라고 할 수 있는가, 재량을 심사할 때 행정심판위원회는 법원과는 다른 판단능력이 요구되는 것인가, 또 다른 한편으로는, ‘부당’과 ‘위법’은 구별가능한 개념인가, 양자는 질적인 차이인가 정도의 차이인가, 즉 법원이 심사할 수 없는 부분을 말하는 것인가 단지 ‘위법’에는 이르지 않는 부분을 말하는 것인가 하는 등과 같은 질문에 대한 나름의 고찰이다.
부당에 대한 판단은 결국 공익에 대한 판단으로 이어지는 것이고 이것은 대립하는 가치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나 수단을 선택해야 하는가, 그리고 도대체 누가 판단해야 하는가가 쟁점이 될 것이다. 또 이러한 점들은 심사기관의 구성이나 그 심리방식을 생각하는데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행정심판의 자기통제기능과 부당성심사
Ⅲ. 부당성 심사 사례
Ⅳ. 부당성 판단의 영역과 심사밀도
Ⅴ. 맺으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8)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2007. 3. 22. 선고 2005추62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지방자치법 제157조 제1항 전문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0-350-000575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