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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재훈 (만해 법률사무소)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5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305 - 339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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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법상 ‘권리남용(abus de droit)’은 파기원의 판례로부터 형성됐으며, 실체법뿐 아니라 소송법에도 쓰이는 개념이다. 전통적인 학설은 권리자가 비정상적 방식, 목적을 벗어난 방식, 오로지 상대방을 해하는 방식 등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 권리남용으로 평가한다. 소권도 보통의 권리와 마찬가지로 입법자가 제한할 수 있다. 하지만, 아무런 권리가 없는 경우에도 소는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부당소송이 명백한 경우에도 재판을 진행해야 하므로, 소권의 제한은 그 성질상 한계가 있다. 프랑스에서 1990년대 말부터 부당소송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가 이뤄졌고, 이 중, 통계적 방법론에 근거한 ‘2012년도 파기원의 보고서’와 ‘2013년도 행정재판연구’가 주목할 만하다. 우리처럼 법원의 재판진행과 관련한 사례가 많았으며, 15세기경 칙령으로 공포된 해당 지역의 과세특례를 적용해 달라는 역사에 밝은 신청인의 이야기도 흥미롭다. 민사소송법전 제32-1조는 부당소송에 대한 민사 과태료의 일반조항이다. 그러나 동조는 집행법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집행법원은 민사집행법전상 개별조항에 근거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행정소송에서는 행정소송법전 제R741-12조가 과태료 부과의 근거이다. 법원의 과태료 제재와 별개로, 부당소송의 피해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부당소송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은 과태료와 손해배상에만 그치지 않는다. 첫째, 소송구조를 받은 자가 부당소송을 한 경우에 소송구조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 둘째, 여러 명목으로 도입된 定額인지 역시 부당소송 억제효과가 있다고 평가된다. 셋째, 민사소송법전은 원심판결이 명한 가집행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가 상소할 경우, 소송절차를 정지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다. 넷째, 변호사가 부당소송을 부추길 경우, 법원은 변호사의 보수를 감액할 수 있으며, 그에게 직접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도 한다. 프랑스의 부당소송 현황은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와 유사하며, 그 대응방안 역시 참고 할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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