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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택수 (계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찰법학회 경찰법연구 경찰법연구 제16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61 - 8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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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분야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행정기관에 의한 수사권행사의 문제는 행정기관의 통고처분의 권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행정기관은 사실상의 과형절차인 통고처분을 위하여 강제조사를 포함하는 범칙조사절차를 필요로 하며 이를 수행할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통상적인 메카니즘이라고 하겠다. 다만 다른 행정기관과 달리 조세분야에서는 범칙조사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에 대하여 특사경의 지위를 부여하지 않은 특수성이 있다. 현재의 조세범칙조사와 통고처분은 그 활용도가 낮고 형사고발을 위한 요식절차로 전락한 문제점이 있으며, 압수수색을 위한 영장신청도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는 과세당국이 범칙조사에 의하지 않고 세무조사에 의하여 세금을 추징하는 방식을 선호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조세범칙조사는 세무조사와 그 경계가 불분명하고 절차의 유사성으로 인하여 세무조사의 권한과 범칙조사의 권한을 이중적으로 행사하는 문제점을 낳고 있으나, 세무조사, 범칙조사, 통고처분, 전속고발권 등 일련의 절차진행 과정에서 범칙혐의자에 대하여 충분한 권리보호의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못하고 세무행정기관의 권한남용에 대한 적절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통고처분제도에 대한 전면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통고처분이 갖는 편리성에도 불구하고 경미한 벌금형에 처해지는 범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징역이 선택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범죄에까지 통고처분의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통고처분에 의한 벌금액도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어 있다. 따라서 통고처분제도를 폐지하거나 과태료 부과, 가산세 부과 등의 전환을 통하여 그 대상을 대폭 축소하여야 한다. 이러한 방향에서 현재의 범칙조사를 행정조사에 포섭시키고 강제조사가 필요한 경우 특사경의 지위 부여와 분리하여 관련 법률에서 조사공무원에 대하여 강제조사권한을 직접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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