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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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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강희주 (법무법인 광장)
저널정보
한국증권법학회 증권법연구 증권법 연구 제21권 제1호 (통권 제50호)
발행연도
2020.4
수록면
1 - 21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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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판결은 기업인수거래에서 당사자 사이에 기업인수거래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양해각서상 의무의 이행담보를 위하여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이행보증금을 교부하고 이를 위약벌로 하기로 하고 다른 손해배상 등은 일체 배제하기로 약정한 사안에 관한 것이다. 본 판결은 당사자 사이의 양해각서에서 합의된 위약벌이라는 명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행보증금은 실질적으로 위약금이라고 보고,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적용하여 감액을 인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인수거래의 특성상 대등한 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양해각서에서 이행보증금을 위약벌로 하면서 다른 손해배상은 인정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사적 자치의 원칙 내지 계약 자유의 원칙상 그 합의의 효력을 인정하여 이를 위약벌로 보고 이를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른 감액 불가능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할 것이다.

목차

초록
Ⅰ. 사안의 개요
Ⅱ. 소송의 경과
Ⅲ. 판례의 평석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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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6)

  • 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27923 판결

    [1]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 없이 그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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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다11429 판결

    유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금 등 금원이 수수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그 계약금 등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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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2. 10. 선고 2009가합13234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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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2. 6. 14. 선고 2011나2601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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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903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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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38329 판결

    건설회사가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에서 약정한 하자보수보증금은 위 도급계약상의 수급인의 하자보수책임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고 수급인이 동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제재로서 동 금원을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귀속시키기로 하는 이른바 위약벌 내지 제재금에 해당하므로, 수급인의 하자보증금 반환채권은 하자담보책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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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4다311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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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다209227 판결

    [1] 법원이 손해배상의 예정액을 부당히 과다하다고 하여 감액하려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위와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당시의 거래 관행과 경제상태 등을 참작한 결과 손해배상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을 잃는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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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10. 28. 선고 97다21932 판결

    도급계약에 있어 계약이행보증금과 지체상금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이행보증금은 위약벌 또는 제재금의 성질을 가지고, 지체상금은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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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다72572 판결

    [1]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지만, 그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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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44471 판결

    [1] 민사재판에서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으나, 법원이 그 확정된 관련사건 판결의 이유와 더불어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여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하는 것 또한 법률상 허용되며, 그와 같은 사실인정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고 그 이유설시에 합리성이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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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6다1896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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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다6325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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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다239324 판결

    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하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의 예정과 다르므로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 없고, 다만 의무의 강제로 얻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에는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로 된다. 그런데 당사자가 약정한 위약벌의 액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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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57117 판결

    진정한 것임이 증명된 처분문서라고 하더라도, 반증이 있거나 그 문서에 기재된 내용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것으로 볼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증명력을 배척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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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다4076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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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다41719 판결

    가. 민법 제398조에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하여 규정한 목적은 손해의 발생사실과 손해액에 대한 입증의 곤란을 덜고 분쟁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 법률관계를 쉽게 해결할 뿐 아니라 채무자에게 심리적 경고를 함으로써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려는 것이고, 한편 제2항에 규정된 손해배상예정액의 감액제도는 국가가 계약 당사자들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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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3다224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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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4다14511 판결

    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해지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의 예정과는 내용이 다르므로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감액할 수 없으나, 의무의 강제로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에는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로 된다. 다만 위약벌 약정과 같은 사적 자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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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2다73852 판결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의 규정은 국가와 사인 간의 계약관계에서 관계 공무원이 지켜야 할 계약사무 처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한 국가의 내부규정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위 법이 적용되는 계약도 그 본질은 사인 간의 계약과 다를 바가 없으므로, 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법의 규정 내지 법 원리가 그대로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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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다14478 판결

    가. 민법 제398조 제2항에 의하여 법원이 예정액을 감액할 수 있는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 함은 손해가 없다든가 손해액이 예정액보다 적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계약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의 목적, 손해배상액예정의 경위 및 거래관행 기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그와 같은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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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2다65973 판결

    [1]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위약금이 위약벌로 해석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주장·증명되어야 하며, 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약금과 관련하여 사용하고 있는 명칭이나 문구뿐만 아니라 계약 당사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 체결의 경위와 내용, 위약금 약정을 하게 된 경위와 교섭과정, 당사자가 위약금을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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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51222 판결

    가. 의사표시의 해석은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을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그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논리칙과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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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다46905 판결

    가. 위약벌의 약정은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해지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의 예정과는 그 내용이 다르므로 손해배상의 예정에 관한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하여 그 액을 감액할 수는 없고 다만 그 의무의 강제에 의하여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울 때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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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3다82944(본소), 2013다82951(반소) 판결

    [1] 방위사업법 제58조는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체 등이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내용의 원가계산자료를 정부에 제출하여 부당이득을 얻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당이득금과 부당이득금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환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방위사업청이 일반물자나 방산물자 등의 구매계약에 편입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태별로 정해둔 계약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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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5다209347 판결

    [1] 구 건설산업기본법(2011. 5. 24. 법률 제10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계약보증에 해당하는 건설공제조합의 보증계약은 성질이 보증보험과 유사하나, 실질적으로 보증의 성격을 가지고 보증계약과 같은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보증에 관한 민법 제434조 등의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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