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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오상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73권
발행연도
2023.11
수록면
247 - 277 (31page)
DOI
10.18215/kwlr.2023.73..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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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은 처분문서인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위약벌 약정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채무불이행이 발생하여 위약벌 지급여부가 문제될 때 당사자들 간의 법률관계를 어떻게 파악해야 할지를 위약벌과 처분문서의 해석 법리를 통해 판단하였다.
우선 위약벌 약정과 관련하여, 민법 제398조 제4항은 위약금을 규정하고 있고,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이로부터 위약벌의 개념이 도출되고, 양자를 구별하는 실익은 이중배상청구 가능성과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른 감액이 가능한지 여부이다. 양자를 구별하는 기준은 위약금 약정의 명칭이나 별도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등 여러 판단요소가 있을 수 있으나 종국적으로는 계약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로 귀결된다. 따라서 손해배상액 예정인 위약금과 위약벌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위약금 약정이 포함된 계약의 해석을 거쳐야 한다.
계약은 의사표시를 필수불가결의 요소로 하므로 계약의 해석은 곧 법률행위의 해석이다. 법률행위의 해석은 법률행위의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이고, 해석의 목표는 주관주의와 객관주의에 따라 관점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판례와 객관주의에따를 경우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규정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법률행위해석의 방법은 단계적으로 자연적 해석과 규범적 해석, 그리고 보충적 해석을 들 수 있고, 판례 역시 이를 인정한다. 그리고 처분문서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계약의 해석과 달리 볼 필요가 없다.
대상판결 사안의 경우, 원고와 피고가 맺은 위약금 약정은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서상 ‘위약벌’로 명시가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위약벌 외에 별도의 손해배상을 금지하고 있는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손해배상액 예정이 아니라 위약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상 위약벌 약정의 문언은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고, 제3자의 콜옵션이 없을 것을 전제로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오히려 원고가 제3자의 콜옵션 행사 등에 대항하여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을 방어하려고 한 사정이 확인된다. 이에 더하여 채무자인 피고가 제3자의 콜옵션 행사 등에 이의하지 않고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정산합의서를 작성하여 줌으로서 이 사건 주식에 설정된 질권을 해지하지 못하고 이 사건 주식이 제3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게 만들었으므로 피고에게 채무불이행(이 사건 주식에 설정된 질권의 미해지)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한 위약벌 청구를 인정한 대상판결은 타당하고, 향후 위약금 약정이 포함된 처분문서를 해석할 때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지침 내지 참고례로 작용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사건의 개요와 법원의 판단
Ⅱ. 논의를 시작하며
Ⅲ. 위약벌 개관
Ⅳ. 계약의 해석
Ⅴ. 대상판결의 타당성
Ⅵ. 논의를 맺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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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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