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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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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공법연구 제33집 제1호
발행연도
2004.11
수록면
245 - 26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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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st of the social or political matters are issued in the Judiciary these days, such as presidential impeachment, dispatch of troops to Iraq, new capital moving and so on. Sometimes some matters are criticized as not fit for the judicial review. That is what we call the Ruling Act in Korea.But they do not have much grip on the very conception of it. In addition, there have been lots of discussions even whether the citation of it is proper or not.Here, I study the relationship of legal ruling system of the constitution, constitutional court system, judicial activism and the Ruling Act. And I examine the judicial cases on the Ruling Act in Korea and search for the bases of the citation. Then, the criteria of it are dragged out.The Constitutional Court is for resolving the political problems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 It might make them hesitate to cite the Ruling Act not to rule the problems in the Court but to respect the decision of the political institutions such as the President or the Assembly. However it cannot be denied that some matters are beyond the ability or power of judicial review, which our Judiciary has admitted.The cases of it are based on the separation of power and judicial self-restraint generally. And they require the legitimacy in its process and fundamental right guarantee as its criteria.The recent cases of the Supreme Court show some problems to cite it, which devide the decision maker and actors according to the political decision without elaborate the scope of the decision. It might be viewed as the indulgence only to the supreme decision maker. More progress and elaboration of the judicial arguments are needed for the legal ruling idea.

목차

Ⅰ. 서Ⅱ. 헌법재판제도와 통치행위의 인정여부Ⅲ. 통치행위의 판단기준Ⅳ. 결어참고문헌Abstract

참고문헌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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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5)

  • 헌법재판소 2004. 4. 29. 선고 2003헌마814 전원재판부

    가.외국에의 국군의 파견결정은 파견군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의 우리나라의 지위와 역할, 동맹국과의 관계, 국가안보문제 등 궁극적으로 국민 내지 국익에 영향을 미치는 복잡하고도 중요한 문제로서 국내 및 국제정치관계 등 제반상황을 고려하여 미래를 예측하고 목표를 설정하는 등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 요구되는 사안이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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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878 판결

    [1] 입헌적 법치주의국가의 기본원칙은 어떠한 국가행위나 국가작용도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그 테두리 안에서 합헌적·합법적으로 행하여질 것을 요구하며, 이러한 합헌성과 합법성의 판단은 본질적으로 사법의 권능에 속하는 것이고, 다만 국가행위 중에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것이 있고, 그러한 고도의 정치행위에 대하여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 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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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우리 나라는 제헌헌법의 제정을 통하여 국민주권주의, 자유민주주의, 국민의 기본권보장, 법치주의 등을 국가의 근본이념 및 기본원리로 하는 헌법질서를 수립한 이래 여러 차례에 걸친 헌법개정이 있었으나, 지금까지 한결같이 위 헌법질서를 그대로 유지하여 오고 있는 터이므로, 군사반란과 내란을 통하여 폭력으로 헌법에 의하여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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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6. 2. 29. 선고 93헌마186 전원재판부

    가. 대통령(大統領)의 긴급재정경제명령(緊急財政經濟命令)은 국가긴급권(國家緊急權)의 일종으로서 고도(高度)의 정치적(政治的) 결단(決斷)에 의하여 발동(發動)되는 행위(行爲)이고 그 결단(決斷)을 존중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행위(行爲)라는 의미에서 이른바 통치행위(統治行爲)에 속한다고 할 수 있으나, 통치행위(統治行爲)를 포함하여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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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3. 12. 18. 선고 2003헌마255,256(병합) 전원재판부

    청구인들은 시민단체나 정당의 간부 및 일반 국민들로서 이 사건 파견결정으로 인해 파견될 당사자가 아님은 청구인들 스스로 인정하는 바와 같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은 이 사건 파견결정에 관하여 일반 국민의 지위에서 사실상의 또는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할 수는 있으나, 이 사건 파견결정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인간의 존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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