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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35輯 第1號
발행연도
2006.10
수록면
465 - 500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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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배심제도는 영미법체계에 있어 본질적인 구성요소로서, 그것은 형사사건의 피의자 및 피고인을 위한 ‘자유의 보루’로서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아울러 그것은 사법에 있어서의 국민주권원리를 구현하는 헌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또한 일반시민이 배심에 참여하여 전원일치제 평결을 도출해 내는 배심재판과정 속에서 시민에 대한 민주주의 훈련을 시키는 배심제의 ‘교육적 기능’은 배심제에 일부 비판적 시각에도 불구하고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미국 배심재판의 전통은 법관과 배심원의 역할을 구분하여 법관은 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문제에 대한 판단을, 배심원은 그 사건에서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일을 담당하는 것이 특색이다. 소송절차를 진행하고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의 의미를 해석하는 일은 법관의 역할이지만 당해 사건에서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은 피고인의 동료이자 이웃인 일정수의 일반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의 건전한 상식과 경험에 기초하여 판단케 하여 법관이 자의적으로 사실관계를 왜곡시키지 못하게 함으로써 권력으로부터 피고인을 보호하는 장치가 배심제인 것이다. 이러한 ‘사실의 발견자’로서의 배심은 개개인이 집단으로 함께 참여하여 집단적 해결에 이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개인보다는 집단에 의한 문제의 해결이 사실발견에 있어서 올바른 해결에 이르는데 훨씬 우수하다는 이론에 근거한 것이다.  미국 배심제도는 역사적 전개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비판론과 개혁론이 제기되곤 하였으나 그 비판론에 대항한 철저한 옹호론이 강력하게 우위를 점하여 왔으며 오늘날 배심제는 미국 사법제도의 핵심적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의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논의되고 있는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안은 폐쇄적이고 관료적인 사법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사법의 민주화를 위한 시대적 요청을 반영한 것으로 더 이상 입법이 지연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 법안은 배심제와 참심제의 혼합형을 채택하고 있으나, 2012년까지의 1단계 시험과정을 거친 후 2단계 본격적인 사법참여제도의 도입에 있어서는 보다 민주적인 참여방식을 의미하는 배심제를 중심으로 제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설
Ⅱ. 미국 배심제도의 개관
Ⅲ. 배심제 개혁논의의 쟁점과 과제
Ⅳ. 미국 배심제의 한국에의 도입가능성
Ⅴ.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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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5. 9. 28. 선고 92헌가11,93헌가8·9·10 全員裁判部

    가. 법관(法官)에 의한 재판(裁判)을 받을 권리(權利)를 보장(保障)한다고 함은 결국 법관(法官)이 사실(事實)을 확정(確定)하고 법률(法律)을 해석(解釋)·적용(適用)하는 재판(裁判)을 받을 권리(權利)를 보장(保障)한다는 뜻이고, 그와 같은 법관(法官)에 의한 사실확정(事實確定)과 법률(法律)의 해석적용(解釋適用)의 기회에 접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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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2. 6. 26. 선고 90헌바25 全員裁判部

    가. 재판(裁判)이란 사실확정(事實確定)과 법률(法律)의 해석적용(解釋適用)을 본질(本質)로 함에 비추어 법관(法官)에 의하여 사실적(事實的) 측면(側面)과 법률적(法律的) 측면(側面)의 한 차례의 심리검토(審理檢討)의 기회는 적어도 보장(保障)되어야 할 것은 물론, 또 그와 같은 기회에 접근하기 어렵도록 제약이나 장벽을 쌓아서는 안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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