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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36輯 第4號
발행연도
2008.6
수록면
335 - 35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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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에는 ‘헌법제정권력’에 의한 헌법제정과 ‘헌법개정권력’에 의한 헌법개정이 없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제헌헌법부터 전혀 다른 민주주의 이념에 바탕을 둔 내각제와 대통령제를 동시에 규정하면서 한국헌법은 처음부터 권력구조와 정부형태의 이데올로기적 가치를 가볍게 여기는 헌정사적 전통을 갖게 되었다.  한국헌법사는 권력구조부문의 헌법개정시 헌법적 근거에 대한 인식, 즉 헌법제정권력에 의해 창조된 헌법이 모든 국가권력의 원천이라는 기본적 관념이 뿌리내리지 못한 역사였다.  한국헌법의 권력구조와 정부형태가 민주주의 원리에 대한 논쟁과 국민적 토론과정에서 재정립되는 계기가 이제라도 마련되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헌법개정과 민주주의에 대한 논쟁이다. 정치적 민주주의에 있어서 정부형태로서의 대통령제와 내각제 논쟁은 다수제민주주의와 협의제민주주의의 논쟁과 직결된다.  현행헌법에는 제헌헌법부터 야기되어온 개헌시 국가통치원리의 왜곡, 반입헌주의적 흔적이 상당부문 축적되어 있다. 헌법의 규범력과 생명력을 유지하려면 헌법개정은 불가피하다. 한국헌법에서 민주주의의 미발달문제는 헌법상 권력구조 즉 정부형태에 대한 확신과 전통의 결여에서 비롯되어지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권력구조의 정상화에 대한 정치적?사회적?국민적 합의가 절실하다. 요컨대 4년중임 대통령령제로의 헌법개정은 한국정치에서 권력구조의 이데올로기 및 헌정사적 문제점과 현행헌법의 5년짜리 권력을 둘러싼 정치적 악순환의 고리를 동시에 끊는 것으로서, 정치권력이 한국사회의 변화와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신기원을 가져올 수도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헌법개정의 이념적 근거와 쟁점
Ⅲ. 헌법개정문제와 민주주의 논쟁
Ⅳ. 대한민국헌법의 헌정사적 문제와 개헌방향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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