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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39輯 第1號
발행연도
2010.10
수록면
1 - 2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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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기본 내용은 ‘21세기 우리 헌법의 과제’ 내지는 ‘우리의 미래 헌법 과제’에 관한 것이다. 사실 오늘날 비교헌법은 그 전성기를 구가하는 나머지 ‘르네상스’를 맞이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이는 곧 근대 입헌주의 아래 폐쇄적 국경을 경계로 국가 간 헌법의 제도와 운용이 ‘특수성’과 ‘개별성’으로 대표되어 온 국가 체계에 전환기적 변화가 초래되었기 때문이다. 아울러서 오늘날 자유민주주의의 세계적 보편화는 헌법의 수렴현상을 초래하고 있으며 정보화와 통신혁명이 그 속도를 부채질하고 있다. EU 등 초국가공동체, NAFTA 등 지역경제공동체, WTO와 FTA의 지속적 확대 속에서 국경은 낮아지고 배타적 국민의 성격은 흐려져 가고 있다. 바로 여기서 베스트팔렌체제, 특히 주권의 문제는 바야흐로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다. 이 같은 새로운 국가 체제속의 헌법법리를 정확히 파악함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동시에 과학기술의 발달이 초래하는 헌법적 함의, 특히 기본권보장의 현대적 실효성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여년 남짓한 우리의 국민연금시대에서 저출산·고령화는 오늘의 젊은이 그리고 미래 세대의 기대복지에 크나큰 재앙이 되고 있다. 어디에서 과연 그 해결의 근원을 찾을 것인가 등을 포함하는 시대적 과제를 조명해 보고자 한다. 이처럼 다가오는 시대에 제기되는 헌법적 과제는 우리를 비롯한 개별국의 특수성에 부합될 경우도 있지만 생각보다는 세계적 보편성에 지배받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본다. 물론 분단국가성, 정전상태의 특수성, 그리고 심각한 저출산·고령화의 속도에 따른 세대 간의 갈등 문제 등에 대한 우리 나름의 해결방안과 관련 법리의 개발을 위한 노력이 요청된다고 본다.

목차

Ⅰ. 들어가며Ⅱ. 국가패러다임과 주권의 대전환 : 베스트팔렌체제로부터 리스본체제(?)로Ⅲ. 개헌론 : 달라져야 할 논의의 틀Ⅳ. 기본권 영역의 새로운 전개와 기본권충돌Ⅴ. 저출산ㆍ고령화의 심화와 『세대간 계약으로서의 헌법』Ⅵ. 법학전문교육과 우리 헌법학Ⅶ.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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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6)

  • 대법원 2010. 4. 22. 선고 2008다38288 전원합의체 판결

    [1] 헌법상의 기본권은 제1차적으로 개인의 자유로운 영역을 공권력의 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권리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헌법의 기본적인 결단인 객관적인 가치질서를 구체화한 것으로서, 사법(私法)을 포함한 모든 법 영역에 그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사인간의 사적인 법률관계도 헌법상의 기본권 규정에 적합하게 규율되어야 한다. 다만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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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8. 7. 31. 선고 2004헌바81 전원재판부

    가. 민법 제762조는 `태아는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을 문면 그대로 해석할 경우 사산된 태아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산한 태아의 손해배상청구권이 부정되는 것은 법원이 민법 제762조를 해석함에 있어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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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9. 2. 26. 선고 2005헌마764,2008헌마118(병합) 전원재판부

    가. (1) 교통사고 피해자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상해’를 입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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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8. 4. 30. 선고 95헌가16 전원재판부〔합헌〕

    1. 언론·출판의 영역에서 국가는 단순히 어떤 표현이 가치없거나 유해하다는 주장만으로 그 표현에 대한 규제를 정당화시킬 수는 없다. 그 표현의 해악을 시정하는 1차적 기능은 시민사회 내부에 존재하는 사상의 경쟁메커니즘에 맡겨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립되는 다양한 의견과 사상의 경쟁메커니즘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해악이 처음부터 해소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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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9. 5. 28. 선고 2006헌바109,2007헌바49,57,83,129(병합) 전원재판부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이 당해사건인 형사사건에서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때에는 처벌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이 인용되더라도 재심을 청구할 수 없고, 청구인에 대한 무죄판결은 종국적으로 다툴 수 없게 되므로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3헌마457 전원재판부

    가.흡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를 실질적 핵으로 하는 것이고 혐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뿐만 아니라 생명권에까지 연결되는 것이므로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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