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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42輯 第3號
발행연도
2014.2
수록면
1 - 3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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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회의 역동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면 정치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며 정당개혁은 그 핵심을 이룬다. 정당은 인적 결사이므로 정당민주주의의 성패는 당원의 양적, 질적 수준에 좌우된다. 따라서 당원자격의 과도한 제한을 철폐하는 것이 정당개혁의 첫 번째 과제이다. 또한 정당의 개념은 민주적 다원주의에 기초하는 것이어야 한다. 정당의 조직은 기본적인 내용만을 규율하고 개별 정당의 자율적 결정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며 정당의 설립에서 진입장벽을 높이는 것은 헌법적으로 정당화되기 어렵다. 공직선거 후보자의 민주적 선출 역시 섣부른 제도화보다는 정당의 내적 역량 강화를 통한 자율적 해결이 보다 근본적인 방책이다.

목차

Ⅰ. 서론Ⅱ. 정당의 개념Ⅲ. 당원의 자격Ⅳ. 정당의 조직Ⅴ. 정당활동의 자유Ⅵ. 공직선거 후보자의 선출과 당내민주주의Ⅶ. 맺음말참고문헌<Zusammenfassung>

참고문헌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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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

  • 헌법재판소 1989. 12. 18. 선고 89헌마32,33 全員裁判部

    가. 폐지(廢止)된 법률(法律)(실효(失效)된 법률(法律)이라도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인(憲法訴願審判請求人)들의 침해(侵害)된 법익(法益)을 보호(保護)하기 위하여 그 위헌여부(違憲與否)가 가려져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심판(審判)의 대상(對象)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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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6. 3. 30. 선고 2004헌마246 전원재판부

    가.청구인(사회당)은 등록이 취소된 이후에도, 취소 전 사회당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대외적인 정치활동을 계속하고 있고, 대내외 조직 구성과 선거에 참여할 것을 전제로 하는 당헌과 대내적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당대회와, 대표단 및 중앙위원회, 지역조직으로 시ㆍ도위원회를 두는 등 계속적인 조직을 구비하고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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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4. 1. 28. 선고 2012헌마431,2012헌가19(병합) 전원재판부

    가. 헌법 제8조 제1항 전단은 단지 정당설립의 자유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정당의 설립만이 보장될 뿐 설립된 정당이 언제든지 해산될 수 있거나 정당의 활동이 임의로 제한될 수 있다면 정당설립의 자유는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므로, 정당설립의 자유는 당연히 정당존속의 자유와 정당활동의 자유를 포함하는 것이다. 한편, 정당의 명칭은 그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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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3. 1. 30. 선고 2001헌가4 전원재판부

    가.기초의회의원선거 후보자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4조를 위반하여 특정 정당으로부터의 지지·추천 받음을 표방하였다는 이유로 공소제기된 사건에서, 기초의회의원선거의 경우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도록 한 법 제47조 제1항은 당해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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