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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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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전상현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85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5 - 37 (33page)
DOI
10.29305/tj.2021.08.18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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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최근 위헌법률심사 또는 헌법소원 사건에서 당해사건이나 청구인과의 관련성을 들어 심판의 대상을 매우 좁게 설정하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위헌심사의 쟁점에 비추어 볼 때 특별한 의미를 가질 수 없는 사항도 당해사건 또는 청구인과의 관련성을 이유로 심판대상 축소의 근거로 삼는다. 이러한 심판대상 축소로 인해 한 번에 위헌결정되었어야 할 법률조항이 개별사건마다 여러 부분으로 쪼개져 따로따로 위헌결정이 선고되는 결과가 발생하기도 한다. 또한 심판대상의 축소가 극단적으로 이루어지는 바람에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이 규범통제인지 당해사건의 통제인지 구별되지 않는 경우까지 나타나고 있다.
헌법불합치결정은 위헌으로 판단된 법률조항의 효력을 즉시 상실시키지 않고 유지시킨다는 점에서 위헌결정이 법질서에 가하는 충격을 최소화하려는 결정이다. 또한 법규범의 위헌성을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통해 스스로 제거하지 않고 입법자인 국회로 하여금 개선입법을 통해 해결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위헌결정을 통한 헌법재판소의 영향력을 줄이려는 결정이다. 최근 들어 헌법재판소는 헌법불합치결정, 그 중에서도 위헌인 법률의 계속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의 선호 경향을 매우 뚜렷하게 보이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이와 같은 ‘심판대상 축소’와 ‘헌법불합치결정의 선호’ 경향은 미국의 카스 선스틴 교수가 제시한 이른바 위헌심사에서의 미니멀리즘(judicial minimalism)과 매우 유사하다. 선스틴은 미국연방대법원이 위헌심사에서 판단의 범위를 가급적 좁히고 일반화된 법리설시도 되도록이면 피하려는 태도를 종종 보인다면서 이를 위헌심사에서의 미니멀리즘으로 불렀다. 선스틴에 의하면 법원의 이러한 태도는 심리의 부담과 오류의 가능성을 줄이고 사회적으로 중요한 쟁점들에 대한 최종 결정을 법원이 아니라 의회의 입법을 통한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에 맡길 수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우리의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에서 나타나는 심판대상의 축소와 헌법불합치결정의 선호 경향에는 위헌심사의 목적과 기능에 부합하지 않는 여러 문제점들이 발견된다.

목차

논문요지
Ⅰ. 머리말
Ⅱ. 위헌심사에서의 미니멀리즘(judicial minimalism)
Ⅲ. 헌법재판소 결정들에 나타난 미니멀리즘
Ⅳ. 헌법재판소의 미니멀리즘에 나타난 문제점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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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8. 1. 25. 선고 2017헌가7·12·13(병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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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8. 1. 25. 선고 2016헌마541 결정

    가.심판대상조항은 예비후보자가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는 경우 납부한 기탁금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도록 하여, 예비후보자의 무분별한 난립으로 인한 폐단을 방지하고 그 성실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방법의 적정성 또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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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9. 12. 27. 선고 2018헌마730 전원재판부 결정

    가. 국가가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심사할 때에는 국가가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어도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하였는가 하는 이른바 `과소보호금지원칙’의 위반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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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8. 2. 22. 선고 2015헌바124 결정

    심판대상조항은 한국철도공사에서 상근직원으로 근무하는 자가 선거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선거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고, 한국철도공사의 상근직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것은 위와 같은 목적의 달성에 적합한 수단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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