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43輯 第3號
발행연도
2015.2
수록면
181 - 206 (26page)

이용수

DBpia Top 10%동일한 주제분류 기준으로
최근 2년간 이용수 순으로 정렬했을 때
해당 논문이 위치하는 상위 비율을 의미합니다.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인터넷에서 사기업이 정보의 내용을 심사한 후 원치 않는 정보의 유통을 억제하는 일, 즉 사적 검열은 광범위하게 진행 중이다. 사적 검열은 과거 신문과 방송 등 전통 매체에서 발생하던 사적 검열과 달리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많은 인터넷 이용자는 사적 검열을 의식하지 못한 채 서비스를 이용한다.인터넷상 사적 검열은 정부의 강요에 의하여 실시되기도 하지만,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의 상업적 이익에 의해서도 실시된다. 이러한 사적 검열이 우리 헌법이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검열은 아니다. 하지만 인터넷상 사적 검열은 필연적으로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 더구나 사적 검열은 그 기준이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 사적 검열의 위험성은 입법으로 일부 해결될 수 있다. 그 방안을 차례로 살펴본다.첫째, 사적 검열의 위험성을 해결하는 전통적인 방법으로 공정성 법리가 있다. 주로 지상파 방송사에 요구하였던 공정성 법리는 인터넷 서비스 기업에게 적합하지 않다.둘째, 미국의 배론 교수가 주장하였던 미디어 액세스권 역시 적합하지 않다. 이미 인터넷에서는 시민의 자발적 참여가 실현되고 있기 때문이다.셋째,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적 심사의 기준, 심사 및 삭제 건수, 삭제 정보의 유형별 분석 등을 공개하도록 강제하는 입법은 사업자의 자율성을 크게 해치지 않으므로 가능하다.넷째, 인터넷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자율규제 또는 사적 검열을 하는 것보다 사업자단체를 통해서 집단적으로 심의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집행하는 편이 낫다.다섯째, 정부 검열이 강화되면 사적 검열의 위험성이 약화될 수 있지만,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다. 정부 주도의 통신심의는 보충적으로 시행하는 방향이 타당하다고 본다.

목차

Ⅰ. 문제의 제기Ⅱ. 사적 검열의 형태와 요인Ⅲ. 사적 검열의 위험성Ⅳ. 표현의 자유와 사적 검열의 조화Ⅴ. 맺는 글참고문헌<Abstract>

참고문헌 (21)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7)

  • 헌법재판소 2010. 7. 29. 선고 2006헌바75 전원재판부

    가.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표시·광고에 대한 사전심의업무를 영업자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은 청구인이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와 다르게 광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받은 영업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당해 사건에 직접 적용되는 법률규정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조항의 위헌 여부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6. 10. 4. 선고 93헌가13,91헌바10(병합) 전원재판부〔위헌〕

    1. 영화도 의사표현의 한 수단이므로 영화의 제작 및 상영은 다른 의사표현수단과 마찬가지로 언론·출판의 자유에 의한 보장을 받음은 물론, 영화는 학문적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수단이 되기도 하고 예술표현의 수단이 되기도 하므로 그 제작 및 상영은 학문·예술의 자유에 의하여도 보장을 받는다.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1. 8. 30. 선고 2000헌바36 전원재판부

    가.헌법 제21조 제2항에서 규정한 검열 금지의 원칙은 모든 형태의 사전적인 규제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의사표현의 발표 여부가 오로지 행정권의 허가에 달려있는 사전심사만을 금지하는 것을 뜻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방영금지가처분은 행정권에 의한 사전심사나 금지처분이 아니라 개별 당사자간의 분쟁에 관하여 사법부가 사법절차에 의하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12. 5. 31. 선고 2010헌마88 전원재판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권리침해 주장자의 삭제요청과 침해사실에 대한 소명에 의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임시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정보의 유통 및 확산을 일시적으로 차단하려는 것이므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수단 또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8. 6. 26. 선고 2005헌마506 전원재판부

    가.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는 행정기관적 성격을 가진 방송위원회로부터 위탁을 받아 이 사건 텔레비전 방송광고 사전심의를 담당하고 있는바,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는 민간이 주도가 되어 설립된 기구이기는 하나, 그 구성에 행정권이 개입하고 있고, 행정법상 공무수탁사인으로서 그 위탁받은 업무에 관하여 국가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으며, 방송위원회는 텔레비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12. 2. 23. 선고 2008헌마500 전원재판부

    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중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9호에 따른 불법정보’ 부분, 같은 시행령 제8조 제2항 제1호 중 `해당 정보의 삭제’ 부분,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정보통신윤리심의규정 제7조 제4호, 제8조 제4호 마목은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02. 6. 27. 선고 99헌마480 전원재판부

    가.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입법에 있어서 명확성의 원칙은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무엇이 금지되는 표현인지가 불명확한 경우에, 자신이 행하고자 하는 표현이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는 확신이 없는 기본권주체는 대체로 규제를 받을 것을 우려해서 표현행위를 스스로 억제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법률은 규제되는 표현의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0-350-000698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