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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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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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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45輯 第1號
발행연도
2016.10
수록면
79 - 10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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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반부패라는 중대한 공익을 목적으로 하여 논의 단계에서부터 여론의 지지를 받으며 추진되었다. 그 목적이 강력한 도덕적 명분으로서 누구도 부정하기 힘든 위상을 지니는 만큼 입법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구상은 법률로서 실현이 되게 되었다. 그러나 제기된 문제점들은 여전히 중요한 고려의 가치를 지닌다. 이 글은 입법이 도덕적인 명분에 의해 추진될 때 그 과정에서 충실한 주의와 검토의 대상이 되어야 할 규범적 가치와 원리들이 합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한다. 이러한 연구는 구체적으로 이 법의 적용대상이 교육과 언론 분야의 사인에 대해서까지 확대된 점에 초점을 둔다. 사적 영역의 본질적인 고유성에 초점을 둔 법제의 고안이 필요하다는 점과 그러한 사적 영역의 자율적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토대로서 규범의 합리화 요청에 어떻게 부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한다. 나아가 유사한 맥락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과정 및 이 법과 관련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소재로 하여 이러한 문제점이 어떻게 파악되고 분석되는지를 다룬다. 이와 같은 작업은 입법절차가 실질적인 의의를 다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기 위한 개선점이 어떠한 것인가를 탐구하고 나아가 입법부의 역할과 입법기능의 위상에 기대되는 헌법적 의의를 심층적으로 이해하며 이를 실제적으로 정립해나가는 데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목차

Ⅰ. 서론Ⅱ.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관Ⅲ. 사인에 대해 법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문제에 대한 검토Ⅳ. 도덕적 입법의 실상Ⅴ. 결론참고문헌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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