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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35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43 - 17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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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 17. 청탁금지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외부강의등 직급별 상한액 구분이 폐지되고 신고해야 할 내용이 간소해졌으며 보완 신고 기간이 확대되었다. 이로 인해 학문 및 연구 활동을 본업으로 하는 민간 영역의 특성을 고려한 법 운영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국공립학교 교수나 사립학교 교수는 동일한 상한액 적용을 받으며 최대 상한액 규율도 받지 아니하는 등 소속 기관에 따른 형평성 위반 문제는 해소되었고, 소속기관장에 대한 신고 의무 이행도 간이하게 개선되었으며, 보완신고 기간의 기산점 및 그 기한이 연장되었다. 고위공무원이 강의라는 명목 하에 외부기관으로부터 고액의 사례금을 받으면서 형성되거나 견고해진 이해관계에 의하여 공정성이 훼손되지 아니하고 본업과 부업이 전도되지 않도록, 공적 업무 수행 과정에서 공무원의 외부활동에 대한 최소한의 규율은 필요하다. 따라서 공무원의 외부강의를 소속 기관에서 관리하고 외부활동에 따른 대가는 합리적인 범위로 제한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규율 내용을 민간 영역에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학문의 자유, 평등권의 제한을 가져 올 수 있고 사전 신고 대상으로서 명확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청탁금지법상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은 ‘회의에서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로 그 적용 대상이 한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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