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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45輯 第4號
발행연도
2017.6
수록면
123 - 151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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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민주화, 행정의 능률화, 행정의 적정화, 사전적 권리구제의 기능을 가지는 행정절차는 독립된 실체의 존재를 이념적 전제로 한 직선적 사고에 기초한 조건명제의 전통적 법학과 연역적 방법론에 기반한 법치주의원리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 그러나 다원화된 현대 사회에서 모든 것이 주체이자 객체인 연결망의 순환론적 관념에 기반한 절차관이 행정절차의 이념적 기초로서 작용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행정절차는 인간존엄성의 실현수단, 법적 결정의 정당성 확보수단, 행정쟁송과의 상호보완재적 수단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행정실체법에 대한 도구적·봉사적 기능에 국한한 행정절차법이 아닌 국민의 기본권실현을 포함한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긍극적 이념으로 하는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법과 기본법으로서의 좌표설정과 함께 행정절차를 통한 민주주의원리의 구체화, 거버넌스를 통한 전통적 행정법의 극복의 관점에서 규율대상과 적용범위, 행정절차 조례, 의견청취절차상의 문제, 처분과 관련된 문제 등이 개정되어 진정한 행정절차법의 미래 방향이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Ⅰ. 들어가며Ⅱ. 헌법질서에서의 행정절차법의 법적 지위와 함의Ⅲ. 행정절차법의 미래 운용방향Ⅳ. 맺으며참고문헌

참고문헌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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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1)

  •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1110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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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두12347 전원합의체 판결

    [1] 구 국세징수법(2011. 4. 4. 법률 제10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세징수법’이라 한다)과 개별 세법의 납세고지에 관한 규정들은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과 행정절차법의 기본 원리를 과세처분의 영역에도 그대로 받아들여,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자의를 배제한 신중하고도 합리적인 과세처분을 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을 기함과 아울러 납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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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3. 7. 24. 선고 2001헌가25 전원재판부

    가.행정권에는 행정목적 실현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자에 대한 제재의 권한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제재를 통한 억지`는 행정규제의 본원적 기능이라 볼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어떤 행정제재의 기능이 오로지 제재(및 이에 결부된 억지)에 있다고 하여 이를 헌법 제13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국가형벌권의 행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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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5두15700 판결

    [1] 당사자가 보조참가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법원은 참가를 허가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여야 하고, 다만 이를 결정이 아닌 종국판결로써 심판하였더라도 위법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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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2. 12. 24. 선고 92헌가8 전원재판부〔위헌〕

    1. 가. 재판(裁判)의 전제성(前提性)이라 함은, 첫째 구체적(具體的)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係屬)중이어야 하고, 둘째 위헌여부가 문제되는 법률(法律)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과 관련하여 적용(適用)되는 것이어야 하며, 셋째 그 법률(法律)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한 법원(法院)이 다른 내용의 재판(裁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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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0. 11. 19. 선고 90헌가48 전원재판부〔위헌〕

    1. 변호사업무정지명령제도(辯護士業務停止命令制度)의 당위성(當爲性)은, 형사소추(刑事訴追) 받은 변호사(辯護士)에게 계속 업무활동을 하도록 방치하면 의뢰인(依賴人)이나 사법제도(司法制度)의 원활한 운영(運營)에 구체적(具體的) 위험(危險)이 생길 염려가 있어서 이를 예방(豫防)하려는 데에 있다 할 것이고, 이는 잠정적(暫定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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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두3337 판결

    [1] 구 공중위생법(1999. 2. 8. 법률 제5839호 공중위생관리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4조 제1호, 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 제1호, 제4항, 제21조 제4항 및 제28조, 제31조, 제34조, 제35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행정청이 유기장업허가를 취소하기 위하여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고, 다만 행정절차법 제22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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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두674 판결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은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의 제목,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의견제출기관의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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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8. 5. 28. 선고 96헌바4 전원재판부

    통고처분은 상대방의 임의의 승복을 그 발효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는 통고이행을 강제하거나 상대방에게 아무런 권리의무를 형성하지 않으므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으로서의 처분성을 부여할 수 없고, 통고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통고내용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고발되어 형사재판절차에서 통고처분의 위법·부당함을 얼마든지 다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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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4. 5. 14. 선고 2004헌나1 전원재판부

    가.헌법재판소는 사법기관으로서 원칙적으로 탄핵소추기관인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에 기재된 소추사유에 의하여 구속을 받는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의결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소추사유를 판단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그러나 탄핵소추의결서에서 그 위반을 주장하는 `법규정의 판단`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원칙적으로 구속을 받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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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두176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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