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은상 (아주대학교)
저널정보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行政法硏究 第67號
발행연도
2022.3
수록면
1 - 39 (39page)
DOI
10.35979/ALJ.2022.03.67.1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행정법이론·도그마틱을 입법화한 「행정기본법」이 제정·시행된 현실에서 행정법학자의 역할은 앞으로 「행정기본법」을 중심으로 한 행정법 이론과 실무 및 행정법제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건설적인 제안을 지속하는 것에 집중되어야 할 것이다. 그 일환으로서 「행정기본법」을 출발점으로 한 통합적 일반행정법전의 마련은 하나의 중요한 목표 내지 개선 방향이 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행정법제의 ‘통합을 통한 체계화’와 ‘유기성 확보’라는 관점을 대전제로 하여, 통합적 일반행정법전의 실현을 위한 법제 정비 방향을 검토한다.
먼저, 행정법에 있어서 기본법에 준하는 주요한 개별 법률들을 통합하고 체계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한다는 의미에서 「행정기본법」과 「행정절차법」, 「행정심판법」의 각 관계 정립을 위한 개별 쟁점을 분석하고, 각 법률 간의 통합 가능성과 방향성을 살펴본다. 이번에 제정된 「행정기본법」은 의식적으로 「행정절차법」에서 규율하지 않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만 절차적 규정을 두고 있어서 양 법률 간의 우선적 적용 문제가 두드러지게 발생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신고, 신뢰보호, 처분기준의 설정·공표 등 규율대상이 일부 공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정립이 필요하고, 이에 근거한 양 법률의 통합 가능성과 방향을 조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개별법에서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행정기본법」에 근거하여 이의신청이 일반적인 권익구제제도로 자리 잡게 되었다. 따라서 행정처분 발령의 전(前) 단계로서 사전적 통제에 해당하는 ‘행정절차’와 행정처분 발령 이후의 준사법적 권익구제 절차인 ‘행정심판’ 사이에 위치하는 ‘이의신청’을 중심으로 한 행정절차와 행정심판의 관계를 정립해보고, 이에 근거하여 법률의 통합 가능성과 방향을 분석하는 것은 유의미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일반행정법전의 위상에 걸맞은 내용적 완성도와 체계화를 위해 통합적 입법에 도입이 필요한 사항들을 개관한다. 기존의 「행정기본법」의 규율 내용을 체계 정합적으로 온전히 실현하기 위해 보강되어야 할 사항으로서 처분 재심사 제도의 개선과 직권취소·철회 신청권의 명문화, 재량행위에 대한 부관의 법률유보원칙 준수, 행정상 강제에 관한 일반법적 내용의 보강 등을 검토한다. 「행정기본법」에 아직 반영되지는 않았으나 향후 입법화가 필요한 사항으로서 권한의 위임·위탁·대리에 관한 규율, 하자사유로서 무효와 취소의 구분에 관한 규율, 행정절차하자의 효과에 관한 규율 등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통합적 일반행정법전의 실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법제정비 방안을 실무적·입법전략 관점에서도 간략히 검토한다. 통합적 일반행정법전의 단계적 실현 방식과 형태, 일반행정법전화를 추진할 소관 부서의 문제 등을 다룬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설
Ⅱ. 통합적 일반행정법전화의 시도와 연혁
Ⅲ. 「행정절차법」과의 관계 정립, 통합과 법제 정비 방향
Ⅳ. 「행정심판법」의 통합과 법제 정비 방향
Ⅴ.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통합적 일반행정법전에 규정될 사항
Ⅵ. 통합적 일반행정법전의 실현 방식과 입법 전략상 문제
Ⅶ.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2-363-001135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