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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46輯 第4號
발행연도
2018.6
수록면
29 - 64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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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3.26. 발의된 문재인 대통령의 헌법개정안이 2018.5.24. 국회에서 투표불성립을 이유로 사실상 폐기되었다. 아직 국회에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만 임기가 2018.6.까지로 얼마 남아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헌법개정안에 대한 심의조차 하지 못하는 등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제대로 된 활동실적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공식적 개헌논의는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이로써 87년 헌법체제의 성립 이후 30여년만에 구축된 개헌의 소중한 계기가 무산될 위기에 처해있다.이렇듯 향후 개헌논의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는 불투명하지만 최소한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의 개헌논의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헌법개정안이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은 문재인 헌법개정안 중에서 사법부를 포함하는 권력구조 영역의 내용을 정리하고 그 동안의 개헌 공론과정에서 제기된 핵심쟁점별로 비교·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문재인 대통령의 헌법개정안은 대통령 4년 1차연임제를 골간으로 하면서 권력구조내에서 대통령과 정부의 권력을 일정부분 축소조정하는 한편 국회의 국정통제권을 강화하는 한편 감사제 도개혁과 사법개혁을 도모하여 전반적으로 국가권력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실질적으로 구현되는 안으로 평가된다. 일각에서는 소위 ‘분권형 대통령제’로 명명된 이원정부제를 대안으로 제시 하는 관점에서 대통령 4년 1차연임제와 그와 결합된 사법개혁안이 현행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해소하는데 역부족이라고 평가한다. 사법개혁안에서 대법원장의 인사관여권이 완전히 해소되지 못한 점, 정부의 법률안제출권이 실질적으로 유지된 점, 국무위원 및 행정각부의 장을 임명할 때국회의 통제권을 효과적으로 강화하지 못한 점 등 보다 완벽한 견제와 균형의 메카니즘을 구축하는데 미흡한 점이 없지 않지만 국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높은 점, 경쟁관계에 있는 대안으 로서의 이원정부제가 권력집중의 위험성과 정부의 불안정성과 비효율성의 위험성이 동시에 야기 되는 구조적 한계를 가진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다수 국민이 지지를 받을 만한 개혁의 질을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 외 세부적인 쟁점들에 대해서도 비판론은 개헌논의를 무산시킬 정도의 논거를 제시하는데 실패하고 있다. 이런 점진적 개혁을 위한 개헌안이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폐기된 것은 향후 개헌공론화에 헌법제정권자인 국민의 직접적인 참여가 더욱 요청되는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목차

Ⅰ. 서론Ⅱ. 문재인 대통령의 ‘대통령 4년 1차연임제’의 개요Ⅲ. 권력구조관련 주요의제에 대한 대안별 검토Ⅳ. 결론을 대신하여 ? 민주공화정신에 투철한 개헌논 의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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