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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이상윤 (서울북부지방법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법학평론 편집위원회 법학평론 법학평론 제10권
발행연도
2020.4
수록면
37 - 104 (6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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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민사소송에서 환경이익 침해행위의 위법성 판단기준에 관하여 현재의 통설·판례는 수인한도론을 취한다. 이는 ‘환경이익 침해는 그 자체로서 바로 위법한 것이 아니라,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을 정도에 이를 때에 위법하다고 평가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환경이익과 재산권이라는 가치들 사이의 충돌에 환경분쟁의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설명되는데, 수인한도 기준은 법관이 개별 사례의 특수한 사정 및 가치관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적용함으로써, 대립하는 두 권익을 형량하여 분쟁을 적정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그러나 수인한도 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법관에 의한 자의적 판단의 위험, 명확한 기준의 결여라는 문제가 불가피하게 수반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이 글은 ‘법원이 환경민사소송에서 수인한도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리성, 객관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수인한도론의 기본적인 내용과 우리 법원의 실무상 수인한도 기준이 적용되는 현황을 우선 살펴본 다음, 보다 근본적인 법이론의 문제로 들어가 법경제학적 또는 법철학적·공법이론적 관점에서의 고찰을 통해서 수인한도 판단의 본질과 구조에 관하여 좀 더 넓은 시야와 깊은 이해를 얻으려고 하였다.
어떠한 환경이익 침해행위가 수인한도를 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법원이 구체적인 사안에서 여러 요소들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론을 도출해야 하는 형량 판단인바, 위와 같은 검토와 고찰 결과를 바탕으로 이 글은 환경민사소송에서 수인한도 기준의 적정한 적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담고 있다.
첫째, 형량 대상 이익의 확정 단계에서는 피해자의 환경이익과 침해행위자의 재산권·영업의 자유 외에 제3자가 가지는 이익 또는 공공적 이익을 어떻게 고려할 것인지에 관하여 다루면서, 피해이익의 측면에서 환경분쟁의 본질과 문제되는 피해이익의 속성을 정확히 판별하여야 하고, 근래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에서 적절히 판시된 것처럼 가해행위의 공공성도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함을 지적하였다.
둘째, 일반적 형량 판단과 관련하여 환경이익과 재산권이 충돌하는 경우 수인한 도론에 따라 일반적으로는 양 권익이 대등한 지위에 있다고 보고 구체적 사안에서의 형량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나, 코즈의 상호성 원리가 후퇴하여야 할 일정한 유형의 사안들에서는 환경이익이 우위에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야 할 경우가 있음을 살펴보았다. 전형적인 환경오염 사안 등 당사자들의 지위가 서로 바뀔 가능성이 없는 경우, 인간으로서의 기본적·본질적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러한 권리가 아니라도 권리의 중핵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발생한 경우 등이 그에 해당할 것이다. 이 단계에서 위와 같이 일정한 사안 유형을 설정하는 것은 판단기준의 객관성과 법적 안정성 확보에 기여할 것이다.
셋째, 구체적 이익형량 판단과 관련해서는 우선 대법원이 각 환경침해행위 유형별로 수인한도 판단에 고려할 요소들 가운데 주요 판단요소를 좀 더 명확하게 설정한 후 결론에 이르는 판단과정을 중점적으로 논증함으로써 객관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환경침해행위로 인한 총편익과 총손실이 아니라 한계편익과 한계손실을 비교·교량함으로써 피해이익과 침해이익 사이의 섬세한 형량 판단이 이루어져야 함을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민사상 수인한도 기준은 사회통념에 입각하여 있으므로 공동체 구성원들의 사회적 합의 또는 공감에서 근거를 찾을 수밖에 없는바, 그 점에서 공법상 규제기준과 사법상 수인한도 기준이 판례의 집적과 관련 법령의 정교화를 통하여 결국 수렴해 가야 함을 주장하였다.

목차

Ⅰ. 머리말
Ⅱ. 수인한도론
Ⅲ. 환경민사소송에서 수인한도 기준의 적용 현황
Ⅳ. 수인한도 판단의 본질과 구조
Ⅴ. 수인한도 기준의 적정한 적용에 관한 시론적 고찰
Ⅵ.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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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8)

  •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09다40462 판결

    [1] 일조방해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건축 후에 신설된 일조권에 관한 새로운 공법적 규제 역시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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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0다72213 판결

    [1]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그 이웃 토지상의 거주자가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신축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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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2다77730, 2012다7774(병합), 2012다77754(병합)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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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10096 판결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2항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택지개발 예정지구를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행정의 법률적합성 및 합목적성을 보장하고 행정절차에 관계된 자들의 권리를 보장·실현하기 위하여 그 지정과 관련한 직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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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다89433,89440,8945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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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지방법원 1997. 7. 3. 선고 96가합7055,19591 판결

    [1] 건물 신축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일조권·사생활 침해, 시야차단으로 인한 압박감, 소음, 분진, 진동 등에 의한 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서는지 여부는 피해의 성질 및 정도, 피해이익의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가해행위의 태양, 가해행위의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방지조치 또는 손해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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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다1310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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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4다6772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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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04. 9. 1. 선고 2003나8227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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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5. 23.자 94마2218 결정

    가. 헌법 제35조 제1항은 환경권을 기본권의 하나로 승인하고 있으므로, 사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도 이러한 기본권이 충분히 보장되도록 배려하여야 하나, 헌법상의 기본권으로서의 환경권에 관한 위 규정만으로서는 그 보호대상인 환경의 내용과 범위, 권리의 주체가 되는 권리자의 범위 등이 명확하지 못하여 이 규정이 개개의 국민에게 직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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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8다4986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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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7205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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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7. 23. 선고 89다카1275 판결

    가.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 있어서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간의 인과관계의 입증책임은 청구자인 피해자가 부담하나, 대기오염에 의한 공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서는 기업이 배출한 원인물질이 대기를 매개로 간접적으로 손해를 끼치는 경우가 많고 공해문제에 관하여는 현재의 과학수준으로 해명할 수 없는 분야가 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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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1996. 3. 29. 선고 94나11806 판결

    건축관계 법령에 규정된 일조권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규정, 이웃나라 일본의 규정과 실무와의 대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경인지역에 있어서의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또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8시에서 16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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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2. 9. 선고 99다55434 판결

    [1] 불법행위 성립요건으로서의 위법성은 관련 행위 전체를 일체로만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문제가 되는 행위마다 개별적·상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어느 시설을 적법하게 가동하거나 공용에 제공하는 경우에도 그로부터 발생하는 유해배출물로 인하여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위법성을 별도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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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2다11166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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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1다91784 판결

    [1]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말미암아 생활에 고통을 받는(이하 `생활방해’라 한다)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참아내야 할 정도(이하 `참을 한도’라 한다)를 넘는지는 피해의 성질과 정도, 피해이익의 공공성, 가해행위의 태양, 가해행위의 공공성, 가해자의 방지조치 또는 손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상 규제기준의 위반 여부, 지역성, 토지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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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8다23729 판결

    [1] 가해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일조피해를 받게 되는 건물이 이미 다른 기존 건물에 의하여 일조방해를 받고 있는 경우나 피해건물의 구조 자체가 충분한 일조를 확보하기 어렵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해건물 신축 결과 피해건물이 동짓날 08시부터 16시 사이에 합계 4시간 이상 그리고 동짓날 09시부터 15시 사이에 연속하여 2시간 이상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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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09다84608,84615,84622,84639 판결

    [1]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간의 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은 청구자인 피해자가 부담하나,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에 의한 공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서는 기업이 배출한 원인물질이 대기나 물을 매체로 하여 간접적으로 손해를 끼치는 수가 많고 공해문제에 관하여는 현재 과학수준으로도 해명할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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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다1038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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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08다47558 판결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5호가 `사업주체’를 주택건설사업자와 대지조성사업자로 구별하고 있고, 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2007. 7. 24. 대통령령 제20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건설기준’이라 한다) 제1조, 제3조도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대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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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다56153 판결

    [1] 인접 대지에 건물이 건축됨으로 인하여 입는 환경 등 생활이익의 침해를 이유로 건축공사의 금지를 청구하는 경우, 그 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서는지의 여부는 피해의 성질 및 정도, 피해이익의 공공성, 가해행위의 태양, 가해행위의 공공성, 가해자의 방지조치 또는 손해회피의 가능성, 인·허가관계 등 공법상 기준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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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3다64602 판결

    [1]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그 이웃 토지상의 거주자가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신축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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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23850 판결

    [1]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그 이웃 토지 상의 거주자가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신축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하여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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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5. 16. 선고 98다56997 판결

    [1]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그 이웃 토지상의 거주자가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신축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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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08. 5. 15. 선고 2007나7546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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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다23321 판결

    [1] 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책임에 관하여 구 환경정책기본법(2011. 7. 21. 법률 제1089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은 “사업장 등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사업자는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2011. 7. 21. 법률 제10893호로 개정된 환경정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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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4다54282 판결

    [1] 어느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종전부터 향유하고 있던 경관이나 조망이 그에게 하나의 생활이익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인바, 이와 같은 조망이익은 원칙적으로 특정의 장소가 그 장소로부터 외부를 조망함에 있어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와 같은 조망이익의 향유를 하나의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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