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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수종 (언론중재위원회)
저널정보
언론중재위원회 미디어와 인격권 미디어와 인격권 제11권 제1호
발행연도
2025.4
수록면
129 - 170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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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판결을 통해 나타난 바로는 국내 법원 역시 초상권 침해의 판단 과정을 이익형량에 따라 해결한다는 점에서 일견 표면상으로는 독일법원의 태도와 비슷한 법리를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독일연방대법원이 채택하고 있는 단계적 보호개념과 세부적 형량 기준에 따른 이익형량의 수행은 판례상의 실무적 관점에서 비교해 볼 때 국내의 상황과는 많은 차이가 존재한다. 독일 연방대법원은 2004년 캐롤라인 폰하노버 제1사건에서 유럽인권법원의 비판을 계기로 새로운 단계적 보호개념을 발전시켰고, 이러한 구상은 시사적 영역에서의 초상이라는 예술저작권법 제23조 제1항의 판단기준을 시사적 인물에서 시사적 사건, 공중의 정당한 정보이익의 개념으로 대체하였다. 이는 결과적으로 일률적, 획일적 신분기준이 아니라 비례원칙의 잣대에 따른 공중의 정보이익과 당사자의 인격권 침해에 대한 이익형량의 문제로 무게중심이 옮겨가는 것을 의미했다. 결국 정보가치가 크면 클수록 그에 관해 알아야 할 당사자의 보호이익이 공중의 정보요구 뒤로 후퇴해야 하며, 반대로 당사자의 인격권은 공중을 위한 정보가치가 낮으면 낮을수록 더욱 중요해진다는 비례원칙에 따라 미디어가 여론 형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적 관심사를 진지하고 객관적으로 토론하는지 아니면 유명인의 사적 사안에 대한 독자들의 호기심만을 만족시키는지 여부가 초상권 침해여부의 결정적 해결기준으로 부상하게 된다. 반면에 일반적 인격권의 비중 결정에 있어서는 보도의 계기 및 사진 획득의 상황, 어떤 상황에서 당사자가 포착되었으며 그가 어떻게 묘사되었는지도 중요한 요소들로 간주된다. 국내 소송과정에서 이러한 사진 보도 특유의 세부적 형량 기준들이 유형화를 통해 함께 고려될 수 있다면 미디어의 이익과 개인의 인격권의 보호의 실질적 조화를 위해 더욱 바람직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의 제기
Ⅱ. 단계적 보호개념의 형성 과정
Ⅲ. 2007년 연방대법원 판결을 통한 단계적 보호개념의 정립과 승인 과정
Ⅳ. 새로운 단계적 보호개념의 체계와 비례원칙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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