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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순순 (전주대학교)
저널정보
한일관계사학회 한일관계사연구 한일관계사연구 제68집
발행연도
2020.5
수록면
187 - 215 (29page)
DOI
10.18496/kjhr.2020.05.68.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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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16세기 후반에 있었던, 통신사라고 불리는 두 차례의 대일사행[1590년, 1596년]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 두 번의 통신사행은 임진왜란이라는 동아시아 국제 전쟁의 전야 내지는 와중에 전개되었다는 점에서, 통신사=‘평화의 사절’이라는 통념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은 외교사행이었다.
1592년 일본의 사행 파견 요청에 대해 조선은 통신사의 파견으로 이해했지만, 일본 측은 入貢使節 내지 服屬使節로 이해하면서 결국 파행적인 결과를 낳았다. 1596년의 사절은 왜란이라는 전란 속에서 애초부터 ‘신의’가 고려될 수 없는 것이었다. 더구나 최고 실권자인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만나지도 못했고, 사행 목적인 국서 전달도 못한 채 귀국해야 했던 사행이었다. 즉, 두 차례의 대일 사행은 조선의 자발적인 의지가 이전의 그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 이런 점에서 명칭은 통신사이지만, 내용은 통신사일 수 없는 사행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이 통신사란 이름으로 일본에 사절을 파견한 것은 국익을 위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두 차례의 통신사가 비록 일본에서는 통신사로서 대우를 받지 못했지만 조선왕조의 통신사 외교의 구상을 보여준 사행이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목차

【국문초록】
1. 머리말
2. 庚寅通信使(1590년)의 실시
3. 명·일 강화교섭과 丙申通信使(1596년)의 파견
4. 16세기 후반 조선의 통신사 외교
5.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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