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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지혜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47輯
발행연도
2020.5
수록면
29 - 67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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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는 2008. 12. 1.부터 비영리법인에 관한 새로운 법률이 시행되고 있다. 종래 일본 민법 하에서는 공익목적 비영리법인의 설립근거만 있었던 것과 달리, 일반적인 비영리법인은 준칙주의에 의해 손쉽게 설립이 허용되고, 공익목적 비영리법인은 공익성 인정을 받아 공익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그런데 종래 일본 민법 하에서 설립되었던 공익목적 비영리재단법인이 새로운 법에 의한 일반 비영리재단법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그 목적변경이 허용되는지 여부 및 목적변경 한계가 문제된다. 最高裁判所 平成27(2015)年12月8日 判決(이하 ‘대상판결’)은 이러한 경우 “그 [재단법인의] 동일성을 잃게 할 근본적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그 정관의 정함을 변경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대상판결은 일본에서 법인제도의 발본적인 개혁에 맞추어 내려진 것으로, 어디까지 확대해서 적용될 수 있을지 의문이기는 하다. 또한 그 자체에도 설립자의 의사를 떠나 자율적 의사결정이 쉽게 인정되기 어려운 재단법인의 본질을 무시한 것이라는 등 한계점이 존재한다. 그러나 대상판결을 계기로 재단법인의 목적변경이 어느 경우에 허용될 수 있을지, 또 정당하고 합리적인 목적변경의 한계는 어디까지인지 다시 고찰해 볼 여지가 있을 것이다. 대상판결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재단법인 목적변경에 관한 우리 민법의 향후 논의 방향 설정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일본의 비영리법인제도
Ⅲ. 비영리재단의 목적변경에 관한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
Ⅳ. 일본법상 재단법인 정관변경 가부 및 한계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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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7. 4. 20. 선고 2011두21447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8조 제1항과 제16조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공익법인에 출연된 내국법인의 주식이 내국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출연된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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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8. 3. 28. 선고 75다1299 판결

    민법 제46조는 재단법인의 정관에 그 변경방법에 관한 규정의 유무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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