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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혜선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국제거래와 법 國際去來와 法 제14호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97 - 12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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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IG 제19조는 완전일치의 원칙을 따르면서도 이 원칙의 수정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청약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내용적으로는 청약과 동일하지 않은 답변을 승낙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여 계약의 성립이 보다 유연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변경 여부의 판단이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남아 있다. 제19조 제3항에서 실질적 변경 여부의 판단기준을 마련하고 있지만, 3항에 포함된 사항들이 계약에서 논의되는 모든 사항들을 대부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동항에 열거된 사항이 변경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실질적 변경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즉 판단의 여지가 있다고 동항을 해석하여야 하고, 이러한 해석이 다수설의 견해이며 또한 각국 법원의 태도이다.
결국 청약의 상대방이 어떤 사항을 변경한 경우 이러한 변경이 실질적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구체적인 사안에서 그 사안의 특수성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번 연구에서는 CISG 회원국의 법원에서 이루어진 변경된 승낙에 대한 사례를 검토함으로서 실질적 변경을 판단함에 있어 유용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대금 지급 조건의 변경과 전속 관할 조항을 추가하는 것은 실질적 변경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준거법을 변경하는 것과 물품의 량에 대한 변경은 상황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여지가 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으며, 여기서 상황에 따른다는 의미는 당사자의 의도와 변경에 따른 이익이 누구에게 있느냐 등이 고려될 수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목차

Ⅰ. 서론
Ⅱ. CISG 제19조의 실질적 변경의 의미
Ⅲ. 변경된 승낙과 관련된 사례 검토
Ⅳ. 결어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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