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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종영 (중앙대학교) 조우성
저널정보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47輯
발행연도
2020.5
수록면
865 - 903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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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편리함과 자유를 주는 수많은 제품에 대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해당 제품의 안전성 확보이다. 예를 들어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은 전자파의 위험이 없어야 하고 배터리는 화재나 폭발위험이 없어야 한다. 제품의 기능과 디자인 역시 제품의 개발과 사용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다.
국가는 새로운 제품이 시장에 출시되어 소비자의 편의와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동시에 제품으로 인한 소비자의 신체적ㆍ재산적인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제품이 제조ㆍ판매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가는 제품을 직접 제조ㆍ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가 제조ㆍ판매하는 제품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제품안전에 대한 관리를 헌법에서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로 부여받고 있다.
그러나 제품의 안전은 완전한 안전을 전제하지 않고 있다. 실제 현실에서 완전하게 안전한 제품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제품안전은 제품의 설계, 제조공정, 유통과정 등과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실현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제품의 위험성은 곳곳에 도사리게 되어 국민의 생명ㆍ신체에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 제품안전 관련 법령이 제품의 설계와 제조에 집중되고 있는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이다. 제품안전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제품의 안전기준이다. 제품안전기준은 제품의 설계와 제조공정에 적용되는 법규로 완전한 안전을 전제로 그 기준을 정할 수는 없다. 즉, 제품안전기준은 과학적 이론을 바탕으로 하면서 상당한 부분에서 사회적으로 수용되는 적절한 안전한계를 인정하는 범위에서 설정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제품안전 관련 법령상 안전 개념에 대해 개별적인 규정의 혼합적인 상태에서는 절차법적으로 안전장치가 있는 객관적 위험성 이론이 반영될 수 있다. 그러므로 제품안전에 관한 법이론은 단순히 제품안전기준의 설정에 관한 사회적 수용성 위험이론만으로 충분한 제품안전을 실현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제품안전에 관한 사회적 수용성 위험이론의 철학적 바탕 위에 제품의 사용으로 얻을 수 있는 개인의 행복은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위험을 수인하는 범위에서 출발할 수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안전기준의 기능
Ⅲ. 안전기준 정립의 원칙
Ⅳ. 안전기준의 집행상 문제
Ⅴ. 맺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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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 헌법재판소 2012. 5. 31. 선고 2010헌마139,157,408,409,423(병합)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고졸검정고시 합격자의 고졸검정고시 응시자격을 직접 제한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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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8. 5. 31. 선고 2015헌마853 전원재판부 결정

    가.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하위규범을 제정·시행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을 뿐 청구인에 대하여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내용을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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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11. 22. 선고 2010두19270 전원합의체 판결

    [1] 지방자치법 제22조,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3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이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인 경우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므로,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한 조례는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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