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병규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 第34卷 第2號 (通卷 第81號)
발행연도
2020.6
수록면
113 - 136 (24page)
DOI
10.24886/BLR.2020.3.34.2.113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보험계약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분쟁은 매우 다양하다. 그 가운데 최근에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보험가입 전에 질병이 발생한 경우 보험자의 약관에서 가입 이후의 질병발생에 대하여만 보장한다고 하는 약관을 둘러싼 문제이다. 이는 특히 고지의무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된다. 고지의무 위반에는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그리고 고지의무에 대한 내용은 상법 제663조에 의하여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다. 기왕질병 부담보 조항은 보험계약에서 도덕적 위험을 방지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또한 보험자의 위험률 관리에 기여하는 면도 있다. 하지만 고지의무제도와 연계시켜 보면 문제점이 없지 아니하다. 고지의무는 원칙적으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알려진 사항을 고지하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그러한 점에서 기왕질병 부담보 조항이 효력을 가질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보험사고는 실질적 보험기간 내에 발생하여야 한다. 문제의 사건은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질병을 직접 원인으로 하여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그 기능을 영구히 상실한 경우 질병고도장해재활자금을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약관이 문제되었다. 피보험자는 만성신부전증 진단으로 지속적으로 통원치료를 하였던 환자이었다. 이 경우 기왕질병이 있는 경우로서 면책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고지의무는 주관적 요건이 고려되지만 계약전 발병 부담보 조항은 주관적 인식의 양태와 상관없이 객관적으로 책임개시 전에 고도장해나 입원의 원인이 되는 질병이 있었다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일본이나 미국의 경우 기왕질병 부담보 조항을 보험제도의 선의성, 도덕적 위험 방지의 측면에서 인정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는 기왕질병 부담보 조항이 고지의무 제도의 편면적 강행규정성 등에 반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학설로서 계약전 발병 부담보 조항은 보험사고의 위험율을 유지하는 한편 보험계약자측의 도덕적 위험을 방지하는 기능도 있으므로 그 자체를 불필요한 것이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하면서 우선은 보험계약체결시에 부담보 조항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여 주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는 의견도 존재한다. 한편 보험에서 인수하는 위험은 보험상품에 따라 달리 정해질 수 있는 것이어서 정신질환을 면책사유로 규정한 약관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공정성을 잃은 조항이라고 할 수 없다는 판례도 존재한다. 고지의무제도의 여러 가지 장치를 계약전 발병 부담보 조항은 회피하는 측면이 있다. 고지의무는 원래 알려진 사항을 알리지 않음을 전제로 하고 또한 제척기간도 존재한다. 따라서 기왕질병 부담보는 이러한 제약을 회피하는 것이므로 그 효력을 가지기가 어렵다고 보아야 한다. 기왕질병 부담보가 일부 위험율을 유지하고 보험계약자측의 도덕적 위험을 방지하는 순기능도 있지만 상법 제663조의 편면적 강행규정에 위배된다고 평가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사안의 경우에는 질병고도장해재활자금으로서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앞으로 상법상의 편면적 강행규정과 약관상의 부담보 조항과의 관계에 대한 보다 더 정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A사의 분쟁사례
Ⅲ. 보험계약자 등의 고지의무와 그 위반
Ⅳ. 약관상의 기왕질병 부담보 조항의 유효성 여부
Ⅴ. 보험자의 보험기간
Ⅵ. 맺음말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34)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5)

  • 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다5378 판결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자살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절단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행위를 의미하고,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보험자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다38663,38670 판결

    [1] 보험계약에서 고지의무 위반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고지의무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중대한 과실이란 고지하여야 할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현저한 부주의로 인하여 그 사실의 중요성의 판단을 잘못하거나 그 사실이 고지하여야 할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다54631,4648 판결

    [1]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일정 기간 안에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상법 제651조).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란 현저한 부주의로 중요한 사항의 존재를 몰랐거나 중요성 판단을 잘못하여 그 사실이 고지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임을 알지 못한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다23818 판결

    [1] 상법 제663조 단서가 해상보험에 같은 법조 본문 소정의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해상보험이 보험계약자와 보험자가 서로 대등한 경제적 지위에서 계약조건을 정하는 이른바 기업보험의 일종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의 이익보호를 위한 법의 후견적 배려는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다25353 판결

    [1] 상법 제651조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에 관한 일반적 규정으로 이에 의하면 고지의무에 위반한 사실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를 요하지 않는 점, 상법 제655조는 고지의무 위반 등으로 계약을 해지한 때에 보험금액청구에 관한 규정이므로, 그 본문뿐만 아니라 단서도 보험금액청구권의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0-366-00084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