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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임다빈 (순천향대학교) 김희수 (순천향대학교) 최홍진 (경기남부경찰청) 유제설 (순천향대학교)
저널정보
경찰대학 범죄수사연구원 범죄수사학연구 범죄수사학연구 제6권 제1호
발행연도
2020.6
수록면
249 - 263 (15page)
DOI
10.46225/CIS.2020.06.6.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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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증거물 식별 번호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및 미국의 실무상 절차를 살펴보고, 현재 수사실무상 사용되고 있는 증거물 식별 번호가 증거물 보관의 연속성의 확보와 관련하여 보완이 필요함을 확인하여 이를 개선할 방법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형사사법체계에서는 수집 당시 증거물의 존재와 상태의 동일성이 중단없이 유지되었음이 증명되지 않는 경우 즉, 증거물 보관의 연속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해당 증거가 법원에서 현출될 자격을 잃거나 만약 증거로 현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증명력이 저하될 위험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증거물 식별번호는 이러한 증거의 무결성과 관련해서는 크게 논의되지 않고 있다. 증거의 무결성을 위한 증거물 관리의 연속성의 시작점이 현장에서 가장 처음으로 부여된 그 증거의 고유한 번호라는 점이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증거물 보관의 연속성(Chain of Custody)
Ⅲ. 증거물 보관의 연속성과 관련한 우리나라의 증거물 식별 번호 사용 개선의 필요성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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