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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법과 정책연구 제20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15 - 152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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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 처벌법은 2010년 조세범죄를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부개정 되었지만, 조세범죄가 꾸준히 증가하여 그 규모가 커지고 있고 그 방법도 나날이 지능화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조세범죄의 방치는 국고수입의 결함을 가져 오고, 특히 성실한 납세의무자는 손해를 보고 교활한 방법으로 탈세하는 자는 잘산다는 사회풍조의 만연으로 인해 건전한 납세의식을 해치고 있다. 이에 과세당국이 세무조사 및 조세범칙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세당국은 전문가집단의 치밀한 조력 하에 이루어지는 조세포탈행위를 적발하기 어렵다. 또한 과세당국이 조세포탈행위를 적발하여 고발하더라도 이들의 행위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조세범 처벌제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의문을 가지고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조세포탈범의 평균 형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이 중에서 집행유예가 50% 정도는 차지하고 있다. 집행유예가 많은 이유는 조세범죄의 형량에서는 포탈한 조세를 납부하게 되면 형량을 감경하도록 양형기준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래서 고액・상습체납자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일 수 있다. 따라서 조세범죄에 대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조세채권은 국가권력에서 나오는 사유재산의 침해하기 때문에 형량이 일반범죄 보다 감경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즉 조세포탈행위는 일반 사기범죄보다도 더욱 치밀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세포탈범의 형량은 최소한 사기범의 형량과 동일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악의적・상습적 조세포탈범의 경우에는 집행유예의 선고 보다는 자유형 중 실형으로 선고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역외탈세의 경우도 국내 조세포탈범과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으므로, 역외탈세에 대해서는 부과제척기간 등에서 달리 적용하고 있듯이 그 형량을 국내 조세포탈범 보다 강화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기업 임원 등 사업주들의 조세범죄행위에 대해 집행유예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취업제한 등과 같은 형벌을 부가한다면, 사업주들에게는 예방적 효과가 클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조세포탈범죄는 경제적 거래관계를 통해 발생하고 사기범죄와 유사하므로, 현재의 특가법 적용대상에서 특경법 적용대상으로 전환하여 형벌을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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