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형기 (법무법인 평안) 박훈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저널정보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형사법의 신동향 제5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302 - 340 (39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최근 조세범처벌법상 부정행위를 인정함에 있어 발각가능성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발각가능성이라는 개념과 직접 연관시켜 논의한 연구는 확인되지 않는다. 필자는 발각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적극적 은닉행위의 정황적 판단근거이자 형법상 인과관계라는 측면에서 조세범처벌법의 해석상 의의를 찾을 수 있다고 보고 그 논의를 전개한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외 판례에서 인정된 다양한 케이스를 분석한 이후, 발각가능성을 여러 단계로 구분하여 분석해 본다. 나아가 세무공무원이 납세의무자의 과세소득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경우라면, 무신고의 경우에 이를 부정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이후 필자는 예시적으로 본 사안에서의 논의를 부동산매매업자가 무신고한 경우로 좁힌 후, 부동산등기법상 그 거래가액이 세무공무원에게 통보되기에 세무공무원이 이미 과세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점 및 매매차익이 등기부등본상 공시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허위계약서의 작성 또는 미등기 전매행위로 과세소득을 은닉하지 않는 한 앞서 한 논의에 따라 조세범처벌법상 부정행위라고 판단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