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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재산법연구 제36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42 - 70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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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실물법 제10조는 관리자가 있는 선박, 차량이나 건축물 기타 공중의 통행을 금지한 구내에서 타인의 물건을 습득한 자를 ‘사실상 습득자’로 그 선박 등의 점유자를 ‘법률상 습득자’로 구분하고, 사실상 습득자는 습득한 물건을 법률상 습득자에게 인계하도록 하면서 보상금 내지 유실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서로 반씩 나누어 갖도록 규정한다. 그런데 유실물법 제10조와 관련하여 ① 사실상 습득자가 습득한 유실물을 법률상 습득자에게 인계하지 않고 습득일부터 7일 내에 경찰서에 직접 제출한 경우, ② 사실상 습득자가 습득일 후 7일을 도과하여 유실물을 법률상 습득자에게 제출한 경우, ③ 사실상 습득자는 지체없이 법률상 습득자에게 습득물을 교부하였으나 법률상의 습득자가 습득 후 7일을 도과하여 경찰서에 제출한 경우 등의 사안에서 해석상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판례도 드물지만 학계에서도 논의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다만, 위 세 번째 경우와 관련하여 최근 지방법원 판결이 나왔으며 유실물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제출된 상태이다. 본 논문에서는 위 세 가지 경우에 대하여 법률해석을 시도하면서 지방법원 판결과 유실물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았다. 법률해석적 측면에서 보면 지방법원 판결처럼 법률상 습득자가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에만 사실상 습득자가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고, 각 요건 구비여부를 살펴 사실상 습득자와 법률상 습득자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입법적인 측면에서는 현재 국회에 상정된 유실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조문의 위치, 문언 및 내용 등에 있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사실상 습득자와 법률상 습득자의 의무이행 기간을 개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명확히 법률해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제안을 시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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