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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봉근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26권 제3호(통권 제86호)
발행연도
2019.8
수록면
79 - 99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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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불법행위법의 인과관계(causation)는 사실적 인과관계(cause-in-fact)와 법적 인과관계(legal or proximate cause)로 구성된다. 사실적 인과관계는 가해자의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가 없었다면, 피해자에게 그러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사실에 관한 판단으로 결정되는 인과관계를 말한다.
미국의 불법행위법에서, 사실적 인과관계의 증명에 관한 전통적이고 여전히 지배적인 방법은 ‘but for’ 분석이다. 원고는 피고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 피고의 과실이 없었다면 자신이 손해를 입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미국 불법행위법의 리스테이트먼트(Restatement) § 431에 의하면, 행위자의 행위가 손해의 원인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손해를 발생시키게 된 실질적 요인(substantial factor)이어야 한다. 이러한 실질적 요인의 검사는, 중복된 복수의 원인이 존재하여 ‘but for’ 분석에 의하면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한 보충 수단으로 사용된다.
사실적 인과관계의 증명에 관한 문제와 관련하여, 인과관계에 관한 입증책임은 일반적으로 원고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지만,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입증책임이 전환된다. 그리고 원고가 어떤 브랜드의 제품을 사용했는지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 시장 점유율 책임 이론을 적용하여 제품을 공급한 제조사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또한, 의료 과실의 사례에서 피해자의 보호와 관련된 특수한 문제가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사실적 인과관계의 증명 방법
Ⅲ. 사실적 인과관계의 증명에 관한 법적 문제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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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다22306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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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7다239311 판결

    [1]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존재 및 그 채권의 침해사실을 알면서 채무자와 적극 공모하거나 채권행사를 방해할 의도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는 등으로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채권자로 하여금 채권의 실행과 만족을 불가능 내지 곤란하게 한 경우 채권자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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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09다77198,77204 판결

    [1] 노동능력상실률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종전 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및 기능숙련 정도, 신체기능장애 정도 및 유사 직종이나 타 직종에 전업가능성과 확률, 기타 사회적·경제적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정한 수익상실률로서 법관의 자의가 배제된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것임을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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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다24951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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