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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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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중재학회 중재연구 중재연구 제29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65 - 186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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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인 수당은 중재인 자신이 결정한 비공식적인 시간 단가를 기준으로 계산되며 또한 사안의 성질과 종결까지 소요되는 시간에 따라 수당도 크게 변하기 때문이다. 이것에 대해 기관중재 중에는 시간단가의 최고액과 총액의 목표(ICC)를 공표하는 것이 있다. 분명히 LMAA 정회원을 중재인으로 선정하는 경우 중재인과 수당에 대해서는 협상하지 않으며, 일반적인 국제상사중재에서도 해당 중재인의 심증을 해하는 것을 우려하여 감액의뢰는 행해지지 않는다고 한다. 또한 수당에 대해 구체적인 약정을 하는 경우도 드물다. 한편 비정회원을 선정할 때는 수당에 대해 합의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중재인과 당사자간에는 LMAA Terms에 따른다는 것만의 중재인 계약이 있는 것에 불과하다. 수임의 신청은 법정변호사가 중재인 후보자에 대해 이메일로 사안의 개요를 매우 간결하게 설명하고(당사자명, 선명, 계약분쟁의 때는 계약의 종류 등), 수임의 여부를 묻는 것만이라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것에 대해 중재인은 LMAA Terms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수임한다고만 설명하여 신청을 승낙한다. 이것만으로 중재인과 당사자간에 계약이 성립하고 더욱이 그 취지를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에서 중재인이 적법하게 선정된다. 일반적으로 중재인의 선정에 있어 중재인의 수당은 검토요소로서 우선순위는 낮다고 한다. 따라서 중재인의 수당에 대해서는 그다지 의식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그 수당은 무시할 수 없는 금액에 해당한다. 또한 이론적으로도 중재인 수당은 중재인의 공정성·공평성에 연결되는 문제이다. 다만 실무상 중재비용의 처리와 관련하여 패소자 부담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 내용이 복잡하며 또한 사안별로 처리형태가 매우 다르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영국중재법과 LMAA Terms 2017에서 중재인의 수당·경비의 구조를 분석한다. 그 내용은 중재인과 당사자의 관계(수당청구권, 수당의 종류, 지급의 확보)와 당사자간의 관계(중재인수당의 부담비율)로 나눌 수 있는데, 본 연구에는 이와 관련하여 주로 영국법을 중심으로 분석한 후 그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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