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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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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중재학회 중재연구 중재연구 제26권 제4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63 - 82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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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국제상사중재제도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상해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SHIAC)가 중국(상해)자유무역시험지구 중재규칙을 2014년 5월 1일 시행하면서 중국 최초로 긴급중재인 제도를 규정하였다. 그리고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CIETAC)도 2015년 1월 1일자로 개정한 중재규칙에서 긴급중재인 제도를 규정하였다. 그러나 중국은 민사소송법 및 중재법에서 법원만이 보전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상황에서, SHIAC와 CIETAC이 긴급중재인의 임시적 처분 결정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상당한 모순을 야기하고 있다. 본 논문은 SHIAC와 CIETAC의 중재규칙에 규정된 긴급중재인 제도와 관련한 주요 내용을 긴급중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 중재기관들의 중재규칙과 상호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중국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전처분관련 규정과 SHIAC와 CIETAC의 관련 규정을 상호 비교하여 적용상의 특징 및 문제점 등을 파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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