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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찰학회 한국경찰학회보 한국경찰학회보 제22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337 - 36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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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고, 2020년에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공수처가 설치되고 수사권이 조정되면 자치경찰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이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의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는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 등을 참조하여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초안을 제시하였다. 한국형 자치경찰제의 조직은 자치경찰제 특위안과는 다르게 기초 단위의 자치경찰대를 설치하지 않고 국가경찰에 지역순찰대를 설치하지 않는 것이다. 또한 수사사무를 포함한 국가 단위 사무는 국가경찰에서 담당하고 초동조치를 포함한 지역사무를 자치경찰에서 담당하는 것이다. 자치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민주성을 담보하기 위해 시도경찰위원회를 7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시도지사, 시도의회, 시민추천위원회, 국가인원귀원회의 추천을 받는 것으로 한다. 자치경찰제 시행 초기에는 국가경찰 인력이 자치경찰로 이관할 것이나 일정 시기가 지나면 신규 채용을 통해 자치경찰관을 선발해야 할 것이다. 자치경찰관의 신규 채용은 국가경찰과는 다르게 자치경찰인재개발센터(가칭)를 설치하여 자치경찰에 적합한 인재를 채용하고 교육하는 것을 제안한다. 또한 자치경찰관 선발 시험을 자치경찰제의 취지에 맞게 시행하고 지역사회 거주지제한과 지역사회 대학의 경찰관련 학과 인증제도 도입을 통해 자치경찰관을 채용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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