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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유럽헌법연구 제3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589 - 632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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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기술의 발전이 환경 및 자연과 조화되어야 한다는 환경의식이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다수의 국가에서 환경보전의 목표를 헌법적으로 수용해나가고 있다. 환경권은 헌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법률로 구체화되어나가고 있다. 기후변화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이다. 기후변화의 협의의 대응성인 온실가스 감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논의들은 제외하고, 기후변화의 적응성과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논의하기로 연구의 범위를 한정하여 검토하였다.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대응성 위주로 요구해 왔던 교토의정서까지의 국제협약들과 달리 파리협정에서는 적응성을 추가적으로 요구하면서 강조하고 있다. 기후변화의 대응성과 달리 기후변화의 적응성에 대한 연구와 법제는 부족한 상태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입법을 평가할 때 기후변화의 적응성 요건을 충분히 구비하고 있는지 평가기준으로 활용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기후변화는 국제법적 이행을 위한 과제일 뿐만 아니라 국내법적으로도 입법정책적 과제가 발생하고 있다. 과연 어떠한 국가의 모습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이에 대한 입법을 하는지가 기후변화에 대한 성과를 담보하는 입법정책의 성패가 좌우되게 될 것이다. 이하 국제법적인 전개과정을 간략하게 검토한 뒤 정당하면서도 성과를 확보할 수 있는 효과적인 입법정책에 대하여 논의해 보았다. 기후변화 적응이란 현재 나타나고 있거나 미래에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 기후변화의 파급효과와 영향에 대해 자연·인위적 시스템의 조절을 통해 피해를 완화시키거나, 더 나아가 유익한 기회로 촉진시키는 활동을 말한다. 기후변화 적응성은 이러한 활동으로서의 적합한 성질과 요건을 의미하게 된다. 기후변화의 적응성은 기후변화 입법, 행정, 사법이 정당하게 이루어졌는가를 평가하는 중요한 정당화요건이 된다. 기후변화의 적응성에 대한 다양한 분야별 입법과 행정은 기업과 시민들의 스스로의 자율적인 규제를 최대한 이끌어 내는 것이 시간과 장소 및 비용면에서 효과적이다. 그러므로 기후변화의 적응성을 위해서는 이러한 규제의 주체와 방식에 대한 변화를 줄 수 있도록 하여야만 함을 강조하고 싶다. 기후변화의 적응성을 위한 입법과 행정들은 지방자치단체와의 대화를 통하여 지역적 적응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변화되어야 한다. 전술한 기후변화의 적응성을 위한 다양한 입법과 행정들은 공적 기관과 민간이 협력하는 ‘공사협동에 의한 행정’(PPP) 패러다임으로 수행하여야 광범위한 지역에 걸친 불확실한 기후변화에 효과적이고 성공적으로 적응해 나갈 수 있다. 이제는 기후변화의 적응성을 위한 입법이나 행정작용에서 적응성에 대한 법제도를 실시하는 정부의 시각에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를 받아들이는 국민의 시각도 중요한 요건을 설정하여야만 한다. 기후변화 법정책에 협조하는 기업이나 시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법과 제도 및 사례 등을 발견하고 만들어가야 한다. 환경영향평가의 적응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환경성 평가의 항목에 기후변화의 적응성 등 중요요건을 추가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실효적인 평가를 통하여 기후변화의 적응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과 정책들은 성과를 담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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