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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환경법학회 환경법연구 환경법연구 제38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63 - 291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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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협약과 교토의정서의 체결, 그리고 바로 얼마 전의 파리기후협정 타결 등 전세계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기는 하나, 설령 국제적 합의에 따라 산업화 이전 대비 2°C보다 낮은 수준으로 목표가 달성된다고 하더라도, 기온 상승, 강수량 변화, 해양의 산성화 등과 같은 여러 현상은 피해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 때문에, 이미 나타나고 있는 기후변화 영향뿐만 아니라 앞으로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측되는 기후변화 영향에 대하여 자연생태계, 농림수산, 보건, 수자원, 재해방지, 도시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기후변화 영향에 대한 적응을 계획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이 글은 영국의 기후변화법 가운데 기후변화적응에 관한 주요내용 및 이행현황을 분석하고, 이로부터 기후변화적응 법적 기반의 강화를 모색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를 도출하고 있다. 첫째, 온실가스 감축과 같은 기후변화 저감 대책은 물론 발생할 수밖에 없는 기후변화에 적절하게 적응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이들 양자가 상호 보완적 관계로 형성될 필요가 있다. 둘째, 불확실성을 수반할 수밖에 없는 예측정보를 기초로 기후변화적응대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다면 그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영국과 같이 정기적으로 반복적으로 리스크를 평가하고 그에 기초하여 적응대책을 수립하고 재검토하는 절차가 반복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후변화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시스템의 취약성을 줄이고, 기후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할 능력을 갖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각 부문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관들로 하여금 해당 부문과 관련된 기후변화 리스크를 평가하도록 하고 그에 대한 적응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적응보고제도(ARP)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넷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및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기후변화적응대책의 성공적 실시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대책이 이루어지는 해당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조가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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